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에서 **에 법인 인감도장, 법인카드, 통장 등을 인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실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에서 **에 법인 인감도장, 법인카드, 통장 등을 인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실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외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OOO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장은 2016.2.16.부터 2016.6.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6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웹툰작가, 디자이너 등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2016.2.16.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호는 폐문상태로 연락처만 남겨져 있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자인 OOO의 부탁을 받고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준 자로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실제대표자인 OOO은 OOO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OOO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관여하였으며, OOO는 OOO의 전 재무팀장으로 OOO의 고등학교 친구이며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이다. (라)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이 외 매입거래OOO 및 매출거래OOO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조사청은 이 건 과세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 실제대표자 OOO, 실행위자 OOO를 고발조치하였다.
(3) OOO장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4.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4.8.14.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 및 영업권 등 자산 전부를 OOO에 양도하고 인수대금 OOO원은 OOO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갈음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4.8.14.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제4조)은 2014.9.1.부터 2014.12.31.까지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금융권 및 비금융권 보증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OOO의 대표이사 취임기간 및 제3자로 금융권 및 비금융권 채무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OOO과 OOO의 대표이사가 책임진다(제2조)고 되어 있으며, OOO은 OOO이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 OOO원의 보수를 지급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4.8.14. 청구법인의 주주 OOO 외 2명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OOO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OOO카드 발급신청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4.8.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OOO 전 대표가 법인카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2014.12.5.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유상증자를 한 후 3일 후인 2014.12.8. 2차례에 걸쳐 OOO으로 OOO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OOO 계좌내역(**--*), OOO세무회계사무소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바)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이 2015.12.21. OOO의 대표 OOO 외 2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OOO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제안으로 2014.8.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년 6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에서 OOO에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 통장 등을 인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이 실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