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인지,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66 선고일 2018.11.20

부품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납품하여왔던점, 수입부품에대한 가격결정.운송.통관.품질보수등 전반적인사항에관하여 책임이있을뿐만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여 재고부족,장기보유에따른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것으로보이는점, 개입한것이 조세목적이라고 보기어렵고, 위탁매매,대리인에의한 매매용역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잘못이있음

[주 문] OOO장이 2016.7.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11.1.4. 설립되어 자동차제조용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5.1. 주식회사 OOO(사업양수도에 따라 2013.5.1. 이후부터는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와 거래함, 이들을 합하여 이하 “OOO”라 한다)과 자동차 부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OOO(OOO의 사주일가가 OOO 출자하여 설립함, 이하 “OOO”라 한다) 등으로부터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을 수입 또는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6.부터 2016. 6.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법인 및 OOO 사이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구매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2013년 제1기분 OOO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관련 가산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측으로부터 발주를 받거나 예상 발주수량을 직접 판단하여 OOO에 제조업체를 지정․발주를 하고 OOO는 청구법인의 발주를 기초로 각 제조업체에 다시 발주를 하며, 각 제조업체는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요한 경우 OOO 측에 직접 배송을 하기도 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OOO의 물류센터(이하 “OOO”라 한다)에 보관하다가 납기일정에 맞추어 OOO 등에게 납품하여 온바,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의 주요조건에 따라 ① 청구법인이 본인의 명의 및 계산 하에 제품 수입 또는 구매․판매에 대한 각 건별로 계약을 체결․거래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은 제품 수입을 공장인도조건 1) [EXW(ex works)]과 운송인인도가격조건 2) [FCA(free carrier)]으로 수행하고 있어 해외에서 출하되거나 해외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부터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③ 제품의 소유권은 OOO 측에 납품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④ 청구법인이 제품을 OOO 측에 납품하는데, 납품 시 또는 납품 후 발견되는 모든 불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쟁점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외 선적시점부터 국내 수입 통관시점까지는 미착상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통관 이후 상품으로, 납품시 매출로 각 회계 처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OOO의 계산 하에 OOO와 OOO 중간에 청구법인을 개입시킨 것으로, ① 청구법인은 통관업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② OOO로부터의 매입 및 OOO에 대한 매출시 가격결정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없었으며, ③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에 지급할 환종으로 선급금을 받아 OOO에 대금을 지급하여 환위험 및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④ OOO 및 OOO에 의하여 재화의 구매활동이 좌우되어 청구법인은 국내 통관 및 물류 업무를 담당할 뿐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 등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을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법인으로상법상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며, ⑤ 판례(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등) 및 심판례(조심 2008서4052, 2009.7.28. 및 국심 2006부2790, 2006.12.22.)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실질이 구매대행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인지,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쟁점거래금액 등 쟁점거래의 성격을 제외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업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은 OOO OOO 재직 당시 주식회사 OOO과 OOO사가 공동으로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추진한 ‘통합스마트정션박스(블록)개발 프로젝트’를 발의하였던 실무자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퇴사한 뒤, 2010년 1월경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OOO의 경영에 문제가 생겨 OOO를 폐업하고, 2011년 1월경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반도체 소자류 중심의 자동차전장부품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 운영 당시 근무하였던 OOO(현재 청구법인의 상무) 외 6명이 합류하여 근무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소자본으로 설립되었으나, 인적 측면에서는 전자공학박사인 OOO 상무를 비롯하여 대부분 유통 제품(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해당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온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터라 반도체 소자유통에 적극 나섰다.

3. OOO는 OOO 소자를 OOO의 국내 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통해 수입하고 있었으나, 통합스마트 OOO 수행을 통하여 신뢰가 형성되고 제품 관련 경험이 풍부한 OOO와 OOO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기술 및 품질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OOO 대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8.1. 기준으로 본사에만 18명의 인원을 두고 있고 영업부서 외에 CS 및 연구개발팀의 비중이 높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법인의 조직 구조

5. 조직구조를 볼 때, 청구법인이 단순히 제품의 구매대행 용역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연구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보다 원활한 자재 수급 등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S 및 연구개발팀 뿐 아니라 품질관리부서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대금결제는 다음과 같다.

1. 당시 해외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조건이 대부분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 이내 결제이다보니 운송 중인 실물이 도착하기 이전에 대금 결제가 진행되었고 해외 제조사 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선결제 조건이 OOO에게 적용됨에 따라 OOO가 위 선결제 조건을 청구법인에게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조건에 OOO의 요구를 적용한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반영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OOO가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10년 당시 전세계적으로 소자류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OOO 등을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소자류를 공급받는 업체들은 재고 확보를 위해 해외 도입자재의 경우 대부분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2.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14.9.24.자 물품대금청구서(아래 <표2> 참조)를 보면, 청구대상 물품 수량 및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고 OOO 등 일부 제품의 입고일은 수입신고필증상 2014.9.21.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선지원해 주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판단에 불과하다. <표2>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서 (다) 쟁점거래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끼어 넣기’ 거래가 아니다.

1. OOO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OOO 제품을 납품받기 전에 이미 OOO으로부터 동 제폼을 공급받고 있었고 OOO은 OOO사의 국내대리점이고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없는 단순 유통업체로 가격 협상에 제약이 많이 발생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청구법인과 납품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 연구소 출신으로 다양한 인맥을 보유한 OOO과 엔지니어 전문가인 OOO 박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반도체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지식을 OOO에게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OOO는 기존 거래처인 OOO에게 선송금 방식으로 결제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설립 초창기를 제외하고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 이내 송금하는 방식이어서 자금운영상 훨씬 유리하여 거래업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라) OOO는 불필요하게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의 OOO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설립한 회사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사(社)(이하, “OOO”라 한다) 제품을 서류상으로만 경유하도록 하여 OOO에 매출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이나,

2. 많은 해외 유통업체들이 OOO 지역으로부터 각종 제품을 수입하는 통로로 활용하고자 OOO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추세이었고, 청구법인 또한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OOO 등과의 거래를 위하여 회사의 필요에 따라 OOO를 설립한 것이다.

3. 오히려, 청구법인이 OOO를 설립함으로써 쟁점거래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OOO의 해외 임직원의 일부 의견만으로 OOO의 필요성 또는 청구법인의 역할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게 납품한 거래 구조 및 구체적인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격 결정에 대한 합의 청구법인과 OOO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논의를 거쳐 양 당사자가 가격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2. 독립적인 발주 청구법인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 수입부대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해외 공급사와는 별도로 국내 공급사의 발굴에 힘쓰고, 이러한 업체 선정은 OOO 측의 그 어떠한 개입없이 온전히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의 공급원을 다각화한 결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OOO 제품에만 집중하여, 청구법인의 역할을 깎아내리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문 수량 등을 자체적인 판단 하에 조절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반도체를 구매하는 경우 통상 약 5~6개월의 납기가 소요되고, OOO 측이 청구법인에 제품을 발주하는 경우 약 2~4개월 정도의 납기조건으로 발주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요 자재에 대하여 선발주 정책으로 자재를 수급하고 있고 결국 불용재고가 다소 발생하게 되며, 이런 불용재고를 직접 처리하고 처분 가능성 등에 따라 일부는 저가로 처분하거나 단순 폐기하여 손실로 처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보고 자료인 장기성 재고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원공급업체로 선발주에 따라 발생한 장기 불용재고 중 일부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저가로 처분하거나 처분을 유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재고재산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3. 긴급재고 확보 제품의 주문 후 납품까지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바, 청구법인은 제품의 안전재고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과거 2년간 100여건이 넘는 긴급 발주에 대하여 미리 확보한 안전재고 등으로 차질없이 대응을 한 사실이 있고, OOO 측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긴급 대응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4. 제품의 입고 경위 청구법인 직접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5. 제품의 소유권 부품공급 기본계약서 제15조에 “청구법인이 제품을 OOO에게 인도한 뒤 이루어지는 검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 “발주제품의 소유권은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발주제품이 인도된 시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납품한 제품의 소유권은 인도된 시점에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

6. 제품 재고관리 청구법인은 제품을 수입하여 OOO(아래 <표3> 참조)에 직접 보관․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상품 계정원장을 보면, 2013~2014사업연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매월 약 OOO에서 최대 약 OOO 원 상당의 제품을 입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OOO 사진

7.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부담 청구법인은 OOO와 보수용자재 공급협정서, 품질보증 협정서, 클레임보상협정서 등을 체결하고 제품의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 관련 약정 및 책임을 엄중히 부담하고 있다. OOO로부터 제품에 관한 불량이 접수되는 경우, 즉시 OOO에 관련 불량을 통지하고 원인분석을 하게 하고, 원인 분석이 완료되어 제품 자체의 하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에게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거나, 해당 하자 상당액만큼 공제하고 대금을 청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원인 분석 내역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서약을 한다. 제품 자체 불량이 아닌 경우 유통 과정상 하자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OOO 측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응은 위의 제품 자체 하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청구법인은 유통상 하자에 대한 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가능한 위험(ALL RISK)’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한다. (바) OOO의 내부 이메일 내용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의 업무지시 이메일에서 청구법인을 OOO의 업무대행업체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위탁매매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실질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OOO 등의 내부 이메일상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성격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메일 작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반도체 제품의 제조사 중 하나인 OOO 본사는 긴급 발주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를 한 상태이고 이는 제품 납기가 약 5~6개월에 달하는 반도체 특성상 제조사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항의로 OOO의 생산 라인 등에서 제품 발주 lead time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OOO이 내부적으로 제품 lead time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OOO 본사 측에서 lead time 문제로 항의를 한 상대방이 청구법인인 점을 볼 때, OOO 본사가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지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항의에 따라 OOO이 발주 절차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메일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과 OOO은 2010.12.30. 공동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주식회사 OOO이 총자본금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 2011.1.3. OOO에게 OOO원을 대여(2011.1.4.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자금으로 OOO이 2011.1.6. 청구법인을 설립(자본금 OOO원)하였다. 2) 이후, 주식회사 OOO이 2011.2.1. OOO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OOO원의 출자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최초 대여금 OOO원의 채무를 소멸하는 약정서를 OOO과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설립 시 구성원은 대표이사 OOO 외 6명이다(아래 <표4>․<표5> 참조). <표4> 청구법인의 2011년말 조직도 <표5>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췌내용

4. 청구법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조달이 열악하였으나 2012.11.30. OOO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아래 <표6> 참조). <표6>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현황 (나) 청구법인은 OOO의 계산하에 영업을 수행하였다.

1. OOO는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OOO 제품을 OOO의 필요에 따라 2011년 2월경부터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거래중간에 청구법인을 개입시켰다(아래 <표7> 참조). <표7> OOO의 상무 OOO 진술내용

2. 청구법인은 OOO의 무역사업부에서 수행하던 통관업무를 수행하면서 Forwarder, 관세사, 물류업체를 그대로 이어받아 거래를 하였고,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OOO가 직접 OOO에 발주하였던 거래를 청구법인에게 발주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재발주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OOO과 OOO원의 결재대금이 소요되는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OOO가 OOO의 대금지급 일정에 맞춰 미리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또한, OOO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OOO에 지급할 외화 USD를 지급하고, 국내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원화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있어 환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아래 <표8> 참조). <표8>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OOO과의 입출금 발췌내용 (나) OOO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OOO그룹의 사주가 2012.7.26. 글로벌구매정책의 일환으로 OOO에 설립한 OOO 등의 도입자재 글로벌소싱 업체이다(아래 <표9> 참조). <표9> OOO를 통한 해외자재 구매흐름

2. OOO의 조직 구성을 보면, 2012.12.31. 현재 ㈜OOO 및 ㈜OOO의 감사인 OOO이 사장, OOO의 무역팀 소속인 OOO와 OOO이 각각 일반관리와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12.31. 현재 OOO, OOO, OOO과 담당 거래처별 수․발주 OOO 발행, 출고․선적․납품관리․단가․채권채무관리를 담당하하는 업무를 위하여 OOO(OOO명: OOO, OOO 시민권자로 OOO 담당), OOO(OOO, OOO 영주권자로 OOO 담당), OOO(OOO, OOO 영주권자로 OOO․OOO 담당)를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2014.12.31. 현재 OOO, OOO 외에 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 차장 OOO이 파견되고 OOO은 글로벌구매사업부로 복귀시켰다.

3. 발주관계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발주를 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재발주를 하며, OOO는 수주 물량을 해외 도입자재 3) 제조사 및 글로벌유통사에 발주하는 구조입니다.

4. OOO의 부품 제조사별 수입비중OOO 등이다. (다) 부품의 거래 구조 및 운용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1년 12월경 OOO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청구법인의 OOO법인인 OOO를 통하여 OOO 제품을 매입하여 OOO 및 청구법인을 거쳐 납품받았고, OOO의 해외 OOO에서는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보내면 통관 후 OOO에 직납되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OOO 소속)의 지시에 따라 2013.8.8. OOO에 OOO를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은 실제 업무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2013.2.6. 설립한 법인으로 OOO이 지분OOO 보유)에서 이루어지는 페이퍼컴퍼니로, OOO 등에 납품하는 OOO과 OOO 제품을 서류상으로만 경유하도록 하여 OOO에 매출하였다.

3. OOO를 경유하여 발주한 거래구조(아래 <표10> 참조)를 보면, OOO는 OOO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①과 같이 OOO을 통해 거래하다가 2011년 3월경부터 거래②와 같이 OOO과의 거래에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넣기 하는 거래를 하였고, 2012년 1월경부터 OOO을 거래에서 배제시키고 거래③과 같이 청구법인을 OOO의 거래처로 등록시켜 직거래를 하였으며, 거래 과정에서 2012년 7월 경 OOO에 OOO를 설립하여 경유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하였다. 세계적인 기업인 OOO의 거래처로 등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청구법인을 어렵게 거래처로 등록한 상황에서 OOO를 경유하는 거래구조를 만들게 되면 거래⑤와 같이 청구법인을 두 번 거쳐야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됨에 따라, 2013.8.8. OOO에 OOO 4) 를 설립한 후 OOO과의 거래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13.8.22. OOO의 지분 OOO를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OOO는 페이커컴퍼니임에도 OOO의 거래처 지위를 청구법인에서 넘겨받아 거래④와 같은 거래구조로 변경한 것ÿÿ이다. ÿÿÿÿÿÿÿÿ<표10> 거래구조 변경이력

4. 또한, 청구법인은 2011.12.11. “OOO의 동의 없이 청구법인 발주서에 포함되지 않는 OOO 부품을 추가 구매하지 않으며, OOO의 동의 없이 타 업체에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제출하였고 2011.12.14. OOO와 청구법인은 OOO 반도체 구매대행업무를 내용으로 한 “물품구매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를 대신하여 물류업체(logistics provider)로써 OOO 물품을 구입할 것임을 확약하였고, 또한, OOO가 OOO를 통해 거래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서를 OOO의 OOO인 OOO이 서명하여 OOO OOO에 제출하였다.

5. OOO를 보면 거래당사자가 OOO과 OOO로 되어 있고, OOO이 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OOO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O는 운송사OOO로써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VPA 리베이트의 귀속은 OOO가 아니라 실구매자인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16년 4월경 OOO를 “OOO 제품의 모든 구매는 OOO를 통해 이루어졌고, 리베이트의 귀속은 OOO이다”는 내용으로 소급 수정하였다.

6. OOO의 글로벌구매정책을 총괄하는 OOO의 업무지시 내용(아래 <표11> 참조)을 보면, 청구법인을 OOO의 업무대행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OOO의 경우 서류상 청구법인을 통해 매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OOO가 직접 발주관리를 하는 직거래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11> OOO의 업무지시 관련 이메일

7. 청구법인과 OOO 현지법인과의 기본거래 계약체결 검토내용(아래 <표12> 참조) 등을 보면, OOO 현지법인의 임원(OOO)은 왜 청구법인을 경유하는 복잡한 거래 형태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거래가 부품구입을 위한 필수적인 거래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따라 OOO 글로벌 구매사업팀에 의하여 ‘끼워넣기’하는 거래로, 그룹내 극히 일부 임직원만이 그 이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12> 청구법인과 OOO 현지법인의 기본거래 계약체결 검토내용 (라) OOO와 OOO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은 주로 OOO에 거주하면서 OOO의 글로벌소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OOO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OO의 소속과 관련한 소명요구 시 OOO 및 OOO는 “OOO이 OOO의 소속이고 OOO의 소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조직도 및 글로벌구매사업부 비상연락망에 상무 직책으로 소속되어 있고 2013년 7월경 OOO 회장이 결재한 무역사업팀의 인사 품의서를 보면 “OOO을 글로벌구매사업부 본부장으로 선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회사 내부자료와 관련한 OOO 직원의 진술내용(아래 <표13> 참조)에 따르면, OOO이 OOO 글로벌구매사업부의 신규 수입상품 가격결정, 각종 현황보고, 관계사간 협의에 따른 회의록 등 업무전반을 지휘․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OOO 직원(OOO)의 진술내용 OOO의 직원 OOO이 작성한 수금 및 송금내역 관리대장(아래 <표14> 참조)을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금 및 송금(예정)일과 청구법인이 해외(OOO)에 지급하는 대금 및 송금(예정)일을 OOO에게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 직원 뿐만 아니라 OOO의 직원들 모두가 OOO을 ‘법인장’이 아닌 ‘감사’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4> OOO의 직원(OOO)이 작성한 수금 및 송금내역 관리대장

2. OOO는 매월 부품 납품업체와 신규단가 합의에 대한 전자문서 품의 시, OOO의 OOO 또는 OOO에게 OOO의 전자문서 계정을 부여하고 이들을 협조(또는 참조)로 지정하여 회사의 기밀인 OOO의 매입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구매사업부의 업무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 OOO와 OOO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OOO의 메일계정을 보유하고 OOO와 업무협의를 할 때 OOO 메일계정으로 업무 협의를 하여 OOO의 메일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였고, OOO의 직원인 OOO 및 OOO 등은 OOO의 계정을 부여받아 OOO와 업무처리 시 OOO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5> 참조). <표15> OOO 및 OOO 직원(OOO, OOO) 간의 이메일 내용 OOO와 OOO의 정보 공유 및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OOO 글로벌구매사업부 직원의 진술(아래 <16> 참조)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표16> OOO 직원(OOO, OOO)의 진술내용 2013년 11월경 OOO의 감사 OOO이 그룹사도 아닌 OOO를 감사한 후 회장 OOO에게 보고한 보고서(아래 <표17> 참조)를 보면, 계획된 ‘PO처리 및 대금정산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사한 것으로 당초부터 자재 무역업무에 청구법인은 통관업무 역할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OOO의 감사 OOO이 회장엑 보고한 보고서의 주요내용 또한, OOO에서 정기발주서, 거래처별(청구법인, OOO, OOO 등) 발주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어 비록 OOO이 OOO에 있지만 OOO에서부터 OOO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실제 OOO 글로벌구매사업부에서 월별 차수별 정기발주 현황 및 수금 및 송금내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OOO이 결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8> 참조) <표18> OOO의 정기발주서 및 결재내역 OOO(OOO 그룹 감사)이 OOO 감사 후 개선/보완 필요 사항(아래 <19> 참조) 중 ‘월별 공급사별 구매대금 지급실적, 판매대금 수금실적 집계 및 자금자료와 Cross check할 것’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법인에서 관리하는 Maser file’ 양식을 통하여 관리하였고 이 양식은 OOO가 기존에 OOO의 결재를 받던 ‘수금 및 송금내역 관리대장’을 토대로 만든 양식으로 보여진다. <표19> OOO에 대한 감사 후 개선/보완 필요사항의 주요내용 OOO의 ‘2015년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OOO 글로벌구매사업부장’ 직책으로 ‘지속적인 해외 소싱처 발굴을 통한 구매가 인하(원가개선) 및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과제1’로 명시되어 있어 OOO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인 OOO이 글로벌구매사업부 업무 일환으로 OOO의 글로벌소싱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OOO의 글로벌 구매정책을 실행하면서 OOO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었고, OOO의 구매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가 결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를 접수받아 구매처(제조사나 글로벌 대리점)에 구매요청서를 발송하고, 구매처의 OOO에 물량이 입고되면 구매처는 OOO에 인보이스를 발행하면서 물량을 선적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OOO는 인보이스를 청구법인에게 발행(OOO)하고 발주물량이 선적 가능함을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OOO의 제조사별 담당들은 발주물량 중 선적되어 기납품된 물량과 잔량을 계속 관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대금을 회수하여 구매처에 기한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며, 납품과정에서 분실 및 파손 등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현황을 파악하여 OOO 담당에게 통보하고, 구매처의 귀책인 경우 담당은 청구법인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구매처에 해당 손실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에 통보하면 OOO는 제조사에 분석의뢰를 하고 제조상의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회신한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으면 OOO(상호, 단가 정정)해서 OOO에게 발행하고, OOO로부터 선적유형을 확인한 후 OOO에 회신하고 OOO의 출고지시에 따라 운송대행업체에 통보하여 선적 및 운송을 진행하였다. OOO로부터 선적서류를 수취하고 출항/도착일에 대한 연락을 받아 관련 선적서류를 관세사 사무소 및 물류대행업체(주식회사 OOO)에 통보하여 수입통관과 납품을 관리하고 납품과정에서 외관상 파손 등이 발생하면 귀책을 파악하여 선적 이후 물류과정 중 파손된 경우 물류대행업체에 청구하고, 출고시 파손된 경우에는 OOO에 통보처리하며, OOO로부터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받으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클레임 현황을 전달하고 이후 전달받은 OOO가 제조사에 분석의뢰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 이를 요약 후 OOO에 대책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결국, 청구법인은 선적 일정, 출하 여부, 선적 방식 등을 OOO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고, OOO와 OOO 중간에서 업무연락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 물량의 국내 통관 및 납품업무를 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와 OOO의 거래 중간에 재고자산 등의 부담 없이 통관 및 물류업무만을 수행하고 가격결정 등 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을 끼워넣기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가 아니라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조심 2014구3765, 2017.11.8., 조심 2016부275, 2016.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OOO에 보관하다가 부품납기가 도래할 때 OOO에 납품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 결정․운송․통관․품질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부품을 매입하여 재고부족 및 장기보유 등에 따른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시 청구법인이 개입한 것이 조세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용역의 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로 보고 2013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3) 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