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토지의 평가액에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의 형상,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나, 물납토지와 쟁점토지는 각각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물납토지의 평가액에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의 형상,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나, 물납토지와 쟁점토지는 각각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청구인은 1988.5.1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6.4.19.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OOO원(㎡당 OOO원)이 아닌 청구인이 1993.11.25.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하면서 물납토지의 평가액에 1988년부터 1993년까지의 지가변동율을 감안한 ㎡당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물납토지 등을 포함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나)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토지초과이득세 물납허가서(1993년 11월)에는 물납토지의 ㎡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구의 연도별 지가변동율이 나타난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가변동율을 155.2%로 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외에도 환지확정조서,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토지의 평가액에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토지의 형상,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나 각각 다르고소득세법이 정하는 방법도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