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64 선고일 2016.12.22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부동산의 공매중지를 요청한 상태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공매 통지를 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개업하여 조경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 등을 체납하자, OOO. 및 OOO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6%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OOO의 납부를 통지하였고, OOO 청구인의 OOO 대지 365㎡ 및 2층 건물과 같은 곳 1205-1 전 13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시 체납처분비와 우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면 처분청에 배분될 금액이 없음에도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을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4회 분할로 OOO까지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납부각서를 작성하고 공매유예 약속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OOO 전액을 납부하여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는바, 2015년 쟁점부동산 압류시 국세징수법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매처분시에도 문서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의뢰 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매시 체납처분비와 우선순위권자인 OOO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에 충달될 여지가 없음에도 공매를 의뢰한 처분청의 행위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및 OOO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OOO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고, 현재는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공매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 쟁점부동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나, OOO에 약식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매의 실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및 OOO 쟁점부동산을 각 압류하고 OOO 청구인에게 압류통지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 및 OOO 쟁점부동산의 약식감정을 OOO에 의뢰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로 인하여 OOO 공매대행을 일시 중지요청 한 상태이며,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OOO의 쟁점부동산 매각 추산가격은 아래 <표>와 같이 OOO으로 나타난다. <표> 공매 예정가격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쟁점부동산 관련 일반자금대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동 은행으로부터 OOO을 6.5%의 이자율로 OOO을 만기일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압류통지 및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이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면 처분청에 배분될 금액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 및 OOO 쟁점부동산을 각 압류하고 OOO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중지를 요청한 상태로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공매 통지를 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각 추산가액은 OOO인 반면 대출금액 OOO이고 근저당설정가액 OOO으로 공매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압류처분이 부당하고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