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와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한 ◇◇◇◇시 ◎◎구 소재의 직장에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와 정반대의 방향에 위치한 ◇◇◇◇시 ◎◎구 소재의 직장에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자경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5분,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토마토, 오이, 고구마 등을 직접 자경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가 있다.
(2) 청구인이 조금이라도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다닌 ‘OOO’에서의 근무시간은 하루 OOO에 불과하고, 전체토지의 면적은 353㎡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청구인은 농약이나 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웃 건강원에서 나오는 한약재를 비료 대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꼭 필요한 비료 등은 이웃 경작자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4) 청구인이 재배한 고구마나 옥수수의 경우 이랑을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특정시점의 항공사진을 보면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정기간 계속하여 촬영된 사신을 보면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7.25. 법률 제109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 및 전입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에 8개월 동안만 전입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토지 외 OOO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토지 소재지에 잠시 전입하였다가 전 주소지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 및 전입 내역 (나)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토지를 8년 4개월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8년 이상 재촌 요건은 충족한다. (다) 청구인의 OOO까지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OOO 중심가인 OOO에서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2011년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라)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 <표3>과 같이 비료구입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이력이 조회되지 않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구입한 내역이고, 비료구입액도 3년 반 동안 OOO원에 불과하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비료구입 내역 (마)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바) OOO이 처분청에 제공한 OOO의 항공사진을 보면, 주변토지는 이랑과 고랑이 보이나 쟁점토지는 이랑과 고랑이 없어 농지로 보이지 않고 토지의 표층이 주변농지와 달리 흰색계통으로서 나대지로 나타나고 있므로 쟁점토지 취득일OOO까지 최소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 4. 본 토지의 임대보증금 OOO원은 매매대금총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본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 쟁점토지는 OOO에 수용되었는바, OOO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여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채 수용시점까지 사실상 나대지로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토지 외에도 OOO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확인한 ‘농지 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청구인에게 한약 다린 것을 거름용으로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 OOO가 청구인에게 매년 고구마, 고추 등의 모종과 씨앗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고추, 고구마 등 작물에 대하여 OOO원, OOO원의 농업손실보상비를 각 지급한 내용이 나타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에서 제공한 다수의 쟁점토지 사진, 쟁점토지 옆 길거리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까지 약 2년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신청한 청구인이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