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인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인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도시계획시설사업(중랑구 고시 제2008-19호, 2008.6.19.)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용하여 OOO을 OOO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이미 빌라의 주거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 환매대금 OOO을 변제공탁하고 승소 판결OOO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환매는 절차상 환매이지 실질은 원상회복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그 환원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인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조심 2014중1021, 2014.4.30. 같은 뜻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