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58 선고일 2016.12.29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인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1,190㎡ 중 46㎡와 같은 동 산 9-1 임야 2,175㎡ 중 58㎡ 및 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각 수용하였고, 이후 OOO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5년 11월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이 감소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9년 및 2010년 각 수용된 후 공익사업용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되는 새로운 매매로 당초 수용으로 인한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보아, OOO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수용되기 전부터 빌라 주거용 건물의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판결문OOO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등기 절차상 환매이지 실질상으로는 원상회복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환매권 행사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공익사업용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도시계획시설사업(중랑구 고시 제2008-19호, 2008.6.19.)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용하여 OOO을 OOO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이미 빌라의 주거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 환매대금 OOO을 변제공탁하고 승소 판결OOO을 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환매는 절차상 환매이지 실질은 원상회복이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그 환원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인바, 이는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조심 2014중1021, 2014.4.30. 같은 뜻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