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지분 외 나머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지분 외 나머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공문(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결정 수정 통지, 2016.8.26.), 청구법인에 대한 OOO구청의 공문(지방세 경정청구 결정 수정 통지, 2016.7.25. 및 2016.9.27.), OOO법원 중부등기소 결정문(2016.5.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소 증명원(2016.5.2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원고 신OOO 등 간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14가합52600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권리말소등기 등기신청사건의 결정문(OOO법원 중부등기소 2016.5.4. 접수, 2016.5.11. 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 소 증명원(2016.5.25.), 쟁점토지와 관련된 동일취지의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8.26. 선고 2016나2017017 판결, OOO법원 2016.9.1. 선고 2016나5742 판결) 및 확정증명원, 청구법인이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2016.7.28.)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피고인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판결문(OOO법원 2016.8.26. 선고 2016나2017017 판결, OOO법원 2016.9.1. 선고 2016나5742 판결 참조)을 보면 원고 주식회사 OOO 및 박OOO에게 신OOO 등의 법원 판결문(OOO법원 2016.1.22. 선고 2014가합52600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쟁점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산세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7.28. O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변동사유로 하여 소유자 683명을 기재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하며, 재산세의 세액변경이 있는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원판결에 나타나듯이 쟁점건물의 각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 를 위배하여 무효이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말소등기대상이므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세액변경에 따라 경정이 되고, OOO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4,335.88분의 3,814.34 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 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