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길수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 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길수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 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주택을 형수인 한OOO에게 유증하였고, 이OOO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4.7.1. 임차주택을 박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3.3.26.부터 임차주택에서, 이OOO는 1995.1.11.부터 상속주택에서 각 거주한바,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택과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채권 및 채무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2014.1.2.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주택 관련 채무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수유자(한OOO)가 부담하는 채무액 OOO원 중 이OOO의 임대보증금인 쟁점채무를 존재하지 않는 채무액으로 부인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피상속인의 형 이OOO가 임차주택의 증여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채무를 부인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OOO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들은 상속주택 및 임차주택의 면적 등이 유사하여 상호간 같은 가격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실제 채권․채무액인 전세보증금 채권과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OOO원)인 쟁점채무는 유증채무로써 수유자가 인수한 채무(부담부유증)이므로 상속공제한도액 적용시 유증재산가액에서 해당 유증채무(OOO원)을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쌍방계약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2부 (공증일자 2014.5.26. 확정일자번호 849호, 850호),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유증재산, 채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권과 쟁점채무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각 포함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채무는 수유자가 인수한 유증채무로써 유증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이OOO는 형제관계로서 최초 입주시 지급된 보증금 내역이나 2013년 계약 당시 증액된 전세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채무의 근거인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주택 가액에서 유증채무 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