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명의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38 선고일 2016.12.20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물품대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6.8.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 및 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납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행위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OO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는 불복 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4.10.16.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사업자는 OOO이다. (가) OOO는 2013.5.20.부터 2014.12.19.까지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였고,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과거 학원강사 로 함께 근무한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면서 OOO 가 세금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회사에서 책임질테니 청구인은 종업원으로 배송업무만 담당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가 하려던 사업이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OOO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주었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통장 등을 개설해 주었으나 파산자인 OOO에게 공인인증서까지 맡길 수 없어 통장은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OOO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배달 일을 하고 OOO가 시키는 대로 송금만 하면서 정액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가져간 사람은 OOO이다. OOO는 당초 약속했던 바와 달리 청구인 명의의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내지 않다가 2016년 3월경에 OOO의 동생인 OOO의 명의로 OOO의 사업자를 변경하였다. (라) 거래처와 체결한 품질업무협약서․견적서․합의서․거래내역서 등에 OOO의 대표는 OOO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보이스․온도기록지에서도 OOO가 청구인을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OOO에서 일하는 OOO․OOO 및 거래처 OOO․OOO 등도 확인서를 통하여 OOO의 실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하였다. (마)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자도 OOO로 되어 있고, 당초 OOO가 영위한 주식회사 OOO과 OOO의 동생 OOO 명의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것도 OOO가 상호만 바꾼 채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 청구인은 OOO에게 4대 보험료․밀린 급여를 달라고 다수의 핸드폰 문자를 보냈고, OOO도 청구인의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 등을 문자로 보냈는 바, 이는 OOO의 실사업자가 OOO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당초 청구인은 2014.11.4.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가)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함께 배부하는『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안내 책자에서 명의대여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 류․공매되며,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6.23. 기한후 신고를 한 이후 2016.7.13.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는 등 본인이 직접적으로 OOO 사업에 관여하였고, 단지 OOO가 세금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주장은 그 신뢰성 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따라 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을 본안심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괄호 생략)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괄호 생략)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 구인이 신고한 내용에서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무납부하여 고지한 징수처분일 뿐으로 이 건을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한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위 신고납부세목이라 할지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면 동 결정된 내용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OOO․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이 OOO의 동생이라고 주장한다. (나) 2015.1.7.에 접수한 접수증에 의하면, OOO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OOO은 2014.12.19.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14.12.19. 파산을 선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1.12. 작성된 품질업무협약서에 의하면, ㈜OOO과 OOO 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OOO OOO 대표 OOO라고 서명되어 있다. (라) ㈜OOO는 2015.10.22. OOO OOO에게 견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10.1. 및 2015.10.29. 주식회사 OOO은 OOO OOO와 패널티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거래처에서 보낸 메일에 OOO를 사장님으로 청구인을 과장님으로 칭하고 있다. (마) OOO․OOO․OOO․OOO․OOO․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와 배송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 운영 및 관리는 OOO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4.9.1.부터 2016.8.31.까지 청구인의 계좌OOO거래내역을 보면, 2016.7.22., 2016.6.11., 2016.5.7., 2016.4.8., 2016.2.16., 2016.2.5., 2015.12.10., 2015.10.12., 2015.9.10. 등 각 OOO원씩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금액을 직원으로써 OOO으로부터 받은 월급이라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대화내용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타 계좌로 급여 및 상여금 등에 대한 입금을 부탁하며, 청구인은 OOO에게 미납한 4대 보험․과태료․국민건강보험 및 직 원월급 등을 요청한 사실이 핸드폰 문자 등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16.8.17. OOO에서 일하였으나 임금 OOO 원(2016년 5월~7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실 사업자 OOO를 상대로 OOO에게 진정하였고, OOO 도 2015.12.22. OOO에서 일하였으나 임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실 사업자 OOO를 상대로 OOO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살피건데, 청구인은 2014.11.4. 본인이 직접 OOO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시 명의자 본인이 실 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책자를 통하여 안내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일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OOO의 제안에 동의하여 본인이 직접 OOO 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으며, 비록 OOO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을 계설하여 직접 물품대금․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이 계좌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 명의로 1년 6개월 동안 OOO을 운영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도 청구인이 2015년 OOO에 대한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기한후 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여 과세된 것이며, OOO 본인이 OOO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확인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