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방송광고용역과 관련하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쟁점반환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31 선고일 2017.06.26

◇◇◇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광고대행사인 □□□□이 광고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방송광고제작대행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쟁점반환금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7.2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이고 OOO에서 세제 등 생활용품을 대형유통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제품의 국내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광고를 위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방송광고대행계약(이하 “쟁점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방송광고는 글로벌 광고대행사인 OOO 및 그 국내 자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제작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인 OOO로부터 방송광고 용역을 제공받고 ‘방송광고거래약관’에 따른 방송광고요금(이하 “쟁점광고요금”이라 한다)을 OOO에 지급한 후, OOO로부터 쟁점광고요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OOO는 쟁점광고요금 중 일정금액을 OOO에게 광고대행수수료(이하 “쟁점광고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OOO은 당해 쟁점광고대행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이하 “쟁점반환” 또는 “쟁점반환금”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광고제작사에게 광고제작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쟁점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반환금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7.2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반환금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광고대행계약내용 및 관련 법령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 등 방송사업자가 정한 방송광고판매액 전액이 될 수밖에 없다. (가)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의 제공’을 의미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산업은 다른 광고산업과는 달리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른 각종 제한사항이 존재하는 규제산업으로, 방송사업자가 광고주와, 방송광고대행사가 광고주와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OOO는 방송사업자를 위해 방송광고판매와 그 대행용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실무에서 광고료 집행은 그와 같은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방송광고판매용역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계약(약관)인 ‘방송광고거래약관’ 제36조 및 제4조에서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방송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광고료란 OOO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방송광고요금 총액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 약관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 금액은 쟁점광고대행수수료 및 쟁점반환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라) 현실적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반환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면, 방송광고판매용역의 독점적 공급자 지위에 있는 OOO와 거래한 대부분의 방송광고대행사 및 광고주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2) 쟁점반환금의 실질은 OOO이 광고제작대행업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관련 비용을 정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광고 매 체 대행 업무 만을 수행한 OOO은 OOO 로부터 일률적으로 수취한 수수료 11% 중 자신이 실제 수행한 매체대행과 관련된 수수료 를 제외한 나머지를 광고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반환금을 반환(쟁점광고대행계약서 7.2.4.조 참조)함으로써 광고비용을 정산 한 것이다. (나) 광고주들 중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투자법인이 아닌 내국법인들의 경우 통상 하나의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매체대행뿐만 아니라 광고제작대행까지 일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광고제작대행 업무는 외국본사의 정책 등에 따라 글로벌 광고대행사인 OOO의 국내 자회사에게 의뢰한 경우로서, OOO과 같이 매체대행만을 수행한 국내 광고대행사는 OOO로부터 일괄적으로 수취한 수수료(11%) 중 자신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광고매체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 광고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하게 된다. (다) OOO에 따르면, 국내 광고회사 중 거의 대부분이 전면대행과 부분대행을 겸하고 있고, 부분대행은 기획 및 광고제작 대행, 매체구매 대행, 매체기획 대행 등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데,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대행용역은 “매체구매 및 매체기획 대행”에 한정되고 광고제작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광고시장에 외국계 광고주가 증가함에 따라 관행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실제 업무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해야 할 방송광고판매요금을 OOO을 통하여 지급하며, 이때 당해 방송광고판매요금에서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에 따라 향후 정산하게 될 쟁점반환금을 상계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939, 2014.11.24. 같은 뜻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방송광고판매용역 총액에 포함된 쟁점반환금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광고제작대행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광고제작대행과 광고매체대행을 각 별도의 대행사에 의뢰하고 있는바, 광고제작대행은 글로벌 광고대행사인 OOO의 국내 자회사에 광고제작대행을 의뢰하고 있고, 광고매체대행은 OOO에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매체대행만 수행하는 OOO은 OOO로부터 받은 광고대행수수료(약 11%) 중 일부(약 2%)를 제외한 나머지(약 9%)를 광고주인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광고판매용역에는 OOO이 관여 또는 기여하는 바가 없음이 확인된다. (나) ‘방송광고거래약관’상 OOO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당해 약관 제36조에는 OOO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OOO은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용역에 해당하는 쟁점반환금은 OOO가 발행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만일, 계약이나 관련 법령 및 관행 등에 따라 OOO가 방송광고판매액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지 않은 용역에 해당되는 쟁점반환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아야 함에도 방송광고판매액 총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건 거래특성상 OOO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용역에 해당하는 쟁점반환금이 발생되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반환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않은 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방송광고용역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쟁점반환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년 12월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방송광고와 관련한 요금내역(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사항을 예시함)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방송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방송광고판매액에 대해 OOO가 OOO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약 11% 정도이고, OOO은 이 중 자신의 대행수수료인 방송광고판매액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반환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련의 정산한 금액을 차감한 이 건 거래의 실제 자금의 흐름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방송광고판매액)에서 OOO이 OOO로부터 수취할 대행수수료(방송광고판매액의 약 11%)와 쟁점반환금(방송광고판매액의 약 9%)의 차액(방송광고판매액의 약 2%)을 차감한 금액(방송광고판매액의 약 91%)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은 위 차액(방송광고판매액의 약 2%)을 제외한 금액(방송광고판매액의 약 89%)을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반환금 OOO원을 포함한 총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방송광고판매액 중 청구법인이 돌려받은 쟁점반환금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제작사에게 귀속될 금액이며, OOO이 관여 또는 기여한 바가 없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근거에 대해, OOO는 OOO과의 방송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방송광고판매대행과 관련하여 ‘방송광고거래약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OOO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요청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OOO 간 회계처리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재무제표상 방송광고비 계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청구법인 방송광고비용의 정산액에 해당하는 쟁점반환금을 광고비 총액에서 차감한 후 그 순액을 광고비로 계상하였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방송광고거래약관’ 제4조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방송광고판매액 총액 상당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방송광고거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광고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방송광고매체대행 및 경쟁사 활동 분석 용역 등을 제공하고, 매월 순 매체비용(방송광고판매액 - OOO가 방송사업자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의 2%를 기본수수료로, 특정연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된 매체계획 이행목표를 달성한 경우 해당 연도의 순 매체비용의 2%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방송광고판매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받기로 한 광고대행수수료와 지급하기로 한 기본수수료 및 성과급의 차이가 쟁점반환금 상당액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반환금을 수취하는 이유가 OOO이 방송광고제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명시적인 내용은 쟁점광고대행계약상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방송광고판매액과 수수료 및 반환금의 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글로벌광고대행사 및 국내프로덕션회사인 ㈜OOO의 국내자회사, ㈜OOO등과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제작을 하고, 당해 광고제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광고제작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제작된 광고물은 OOO가 운영하는 OOO에 업로드되고, 이는 방송광고업계의 공용인프라시스템인 OOO에 연결되며, 각 방송사업자는 OOO로부터 광고물을 다운로드받아 송출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OOO등으로부터 방송광고제작용역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기간 쟁점광고대행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반환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법인세 신고서류에 의하면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를 대위하여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판매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당해 공급가액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5) OOO는 자신의 홈페이지OOO를 통해 방송사업자별 편성표와 광고요금표를 제공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별 채널유형(TV, 라디오, DMB TV) 및 지역, 광고유형(프로그램, 토막광고 등), 방송일을 입력하면 광고요금을 직접 산출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 등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방송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는 가액이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돌려받는 반환금은 서로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업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 에서 방송사업자OOO는 OOO 등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광고판매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OOO)가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내의 수탁수수료를, 광고대행사(OOO)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3. 다. (1)의 거래구조 및 ‘방송광고거래약관’ 제3조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광고주와 직접 방송광고용역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를 OOO에게 전부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OOO가 방송사업자를 대신하여 방송광고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OOO와 방송사업자 간의 위수탁거래와 OOO, 광고대행사(OOO) 및 광고주(청구법인) 간의 방송광고판매대행거래가 함께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OOO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자신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와의 사이에서 방송광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방송광고요금의 일정률의 수탁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송광고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해 OOO와 OOO의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와 관련지어 동 공급가액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방송광고제작대행용역과 관련된 쟁점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광고대행계약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광고대행사인 OOO이 광고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방송광고제작대행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방송광고용역의 제공주체가 아니라 방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탁매매인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방송광고요금은 방송사업자가 시간대별로 결정한 것으로 광고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OOO와 OOO이 받는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가 확정되는 구조이어서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이를 변경할 수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쟁점반환금을 당해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이윤은 구조상 공급가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므로 결국 방송사업자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 당해 공급가액의 결정권을 가진 방송사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광고제작을 광고주가 직접 수행했는지 또는 OOO과 같은 광고대행사가 대행하였는지 여부 및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OOO가 방송광고용역과 관련하여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방송광고요금)이 달라질 수 없는 점, ③ 설령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에 O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반환금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OOO 등 광고제작업체로부터 광고제작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쟁점반환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처분청에서 OOO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거래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수한 쟁점반환금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광고제작 관련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같은 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약정에 따른 반환금 OOO원과 일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쟁점반환금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