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재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824 선고일 2016.12.29

재차증여분 경정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결정기한 미준수를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일수를 OOO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부(父) OOO이 지분 2분의 1, 모(母) OOO이 지분 2분의 1을 소유한 OOO 답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및 OOO으로부터 각 증여받고, OOO 증여분 및 OOO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하여 OOO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 OOO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 합계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 고지받은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은 OOO 고지받은 OOO 증여분 증여세 OOO에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OOO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OOO 현금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으로 해당 증여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의 법정결정기한이 경과된 2016년 8월 이후에 관련 부과처분을 하여서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OOO 증여분에 대하여 OOO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OOO의 현금증여분을 합산하여 산출세액 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산출세액 OOO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OOO 증여분 증여세와 무관하게 과세된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이고(조심 2010서333, 2010.4.8. 등,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499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재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소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괄호 생략)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 및 OOO이 OOO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였고, OOO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OOO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증여세 결정내역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인 OOOㆍOOO과 OOO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OOO 증여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조기결정신청서를 OOO 작성하여 OOO 오후 6시 이후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다음 날인 OOO 접수로 처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였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먼저 OOO 증여분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을 OOO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였으며, 다음으로, OOO 증여분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액 및 쟁점토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을 OOO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OOO 증여분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결정하여 정당하게 과세하였다. 따라서, OOO 증여분 증여세가 OOO 증여분 증여세에 이미 포함되어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 증여분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일수는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반영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OOO까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