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조결정: 조심2016서205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