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자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중 1인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적용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자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중 1인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적용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 조OOO이 실사업자로서 2014년 10월경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1.1. 청구인 조OOO이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사업(지분율 각 50%)을 영위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5.7.1.부터 청구인 조OOO 명의를 대여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출금내역이 수익분배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조OOO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모친과 청구인 조OOO의 도움을 받아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알바비)으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원을 청구인 조OOO에게, 모친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각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조OOO은 사업개시를 위해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며 사업초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청구인 조OOO으로부터 어떠한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의 출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 조OOO은 쇼핑몰 사업의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고 2015.6.2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그 후 청구인 조OOO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2015.6.30.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며, 양수대금 OOO원은 매월 OOO씩 18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OOO
(2) 청구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도 대금을 받아온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간이과세자를 유지하여 탈세할 목적으로 청구인 조OOO이 청구인 조OOO의 명의를 대여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 조OOO은 2015년 3월 계좌개설을 위해 혼자 OOO을 방문하여 통역사를 고용하여 OOO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청구인들은 관광목적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조OOO이 OOO을 방문하였던 2015.3.19.부터 2015.3.24.까지 청구인들의 부친인 조OOO도 OOO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에도 같은 해 4월과 7월에 OOO을 방문한 사실, 주요매입처가 OOO이며 청구인들이 2015년 9월과 11월에 OOO을 함께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조OOO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일체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볼 때 중대한 질병으로 판단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조OOO이 OOO를 폐업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OOO 또한, 청구인 조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조OOO이 운영한 OOO는 동일한 매입처(OOO, OOO ‘OOO’)에서 태그 없는 옷을 구매하여 ‘OOO’ 라벨을 붙여 판매할 뿐 아니라, 청구인 조OOO이 OOO 운영시 사용하던 통장일체(청구인 조OOO OOO은행 계좌, 청구인 조OOO OOO은행, 정OOO OOO은행)와 이메일 등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OOO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정OOO(청구인들의 할머니)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출금하여 사업관련 비용을 집행하고 가사경비를 집행하는 등 자금관리 형태도 동일한 점, 2015년 1월 이후 정OOO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동일 날짜에 동일 금액이 출금되는 거래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청구인 조OOO이 청구인 조OOO에게 알바비로 지급한 것이고, 2015년 8월부터는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면서 통장잔고와 재고자산 합계인 OOO원을 양도대가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조OOO이 2015년 4월부터 청구인 조OOO을 도왔다고 진술한 점 및 정OOO의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용이 청구인 조OOO이 OOO를 운영하던 시점이나 청구인 조O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점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익분배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포괄양수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 를 위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가 OOO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조OOO은 매출액이 OOO원 이상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OOO
(1)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 등에 의하면 아래 <표4>·<표5>와 같이 청구인 조OOO은 2014.10.15. OOO를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였다가 2015.7.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후 2015.7.15. 폐업하였고, 청구인 조OOO은 개업일을 2015.7.1.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개업(사업자등록신청일: 2015.6.22.)하였으나, 처분청은 명의위장 현지확인 후 두 사업장 모두 청구인 조OOO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청구인 조OOO을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직권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조OOO은 쟁점사업장을 ㈜OOO으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조OOO은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처분청의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 조OOO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사업장 확인내용 주소지 사업장으로 방문당시 청구인 조OOO과 어머니가 포장작업 중이었으며 주문확인 및 인터넷 답변 등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3대 있었다. (나) 실사업자 청구인 조OOO 확인내용
1. 실사업자 청구인 조OOO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고 언니 청구인 조OOO에게 사업일체를 넘긴 것으로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였으나 검토한바 중대한 질병으로 판단할 사유가 없고,
2. 문답서에서 양도대금으로 OOO원(재고자산 OOO원 포함)을 받기로 하고 매달 OOO원씩 송금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판매우수, 파워딜러 등급으로 OOO OOO 등에서 상위판매자로 노출빈도가 높은 위치에 게시되는 등의 이점이 있는 업체로 실제 양도대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미미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등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조OOO에게 월 OOO원씩 송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OOO 정OOO계좌에서 출금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 조O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들 각각의 계좌로 동일 날짜에 동일 금액을 송금한 내역으로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조OOO은 OOO 폐업 후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가 2016.5.2.자로 OOO(204-07-7****)에서 경리업무 및 인터넷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나 OOO은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확인한바, 제1기 OOO원, 제2기 무신고로 확인되고 개업일 이후 원천세 및 일용근로 등 인건비 신고내역 전무한 업체이다. (다) 기타 확인내용
1. OOO와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매입처(OOO, OOO ‘OOO’)에서 태그 없는 옷을 구매하여 “OOO”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자금관리 방법 및 자금흐름까지 조OOO이 운영하던 것과 동일하고,
2. 실제 청구인 조OOO이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통장일체OOO, 이메일(OOO) 등 동일하게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3. 2015년 1월 이후 출금내역(정OOO, OOO 110-433-3*)에서 청구인들에게 동일하게 수익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공동사업으로 판단된다(2015.1.1.부터 지분율 50:50). OOO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6.5.19. 청구인 조OOO과 작성한 질문서는 아래 <표8>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국내역을 보면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부친이 아래 <표9>와 같이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청구인들이 사용한 청구인 조OOO(OOO은행 계좌 포함)과 청구인 조OOO 및 정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 매출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정OOO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사업용경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계좌 거래내역 중 아래 <표10>과 같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
(7) 청구인들은 아래 <표11·12>와 같이 작성된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OOO
(8)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OOO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장○○소아과의 진료기록부와 OOO의원의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청구인 조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장은 2016.10.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OOO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인들은 2017.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조OOO이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청구인 조OOO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OOO를 폐업시키기 아까워 양수한 것임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조OOO의 단독사업장임에도 이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하며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조OOO이 운영하던 OOO와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매입처(OOO, OOO ‘OOO’)에서 태그 없는 옷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형태나 OOO으로부터 입금되면 정OOO 계좌로 출금하여 사업관련 비용을 집행하는 등 운영방식이 같고, 청구인 조OOO이 사용하던 금융계좌, 이메일주소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출입국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이 같은 날 OOO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조OOO이 OOO은행 계설을 위해 OOO으로 출국한 시기에 청구인들의 부친인 조OOO도 OOO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8호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재고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5.6.30. 이후에도 정OOO계좌에서 사무실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정OOO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이 정OOO계좌에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게 입금받은 금액은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분배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조OOO이 2015.6.30. 청구인 조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터
(3) 부가가치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②법 제6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퍼센트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퍼센트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퍼센트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