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812 선고일 2017.01.16

청구인은 쟁점공매물건의 공유권자로서 심판결정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관련 집행문을 배분요구 종기 이후에 제출하였고, 이전에 제출한 결정문은 단순히 확인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작성한 배분계산서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1.11.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3.12.10.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등 5명에게 2012.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각 상속인별 20% 비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원이 체납되었고, 2014.8.10. 배우자공제 과대계상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상속세 OOO원(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 27.28%, 청구인 등 자녀 4명 각 18.18%)을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원이 체납되었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4.10.15. 상속재산인 ‘OOO’(이하 “쟁점공매물건”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4.11.24. 한국자 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통해 쟁점공매물건을 OOO원에 매각하고, 2016.5.13. 5순위자인 김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4명 에게 각 OOO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5.13. OOO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결정(2014.1.29. 선고 OOO가정법원 2013느합80 결정, 이하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이라 한다)을 근거로 김OOO에게 배분될 쟁점배분금액을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7호 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로서 배분요구의 종기(2016.1.18.)까지 배분요구를 한 본인에게 전액 배분해 달라며 한국자산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한국자산공사는 이를 처분청으로 이첩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김OOO에게 배분한 쟁점배분금액 전액(OOO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이 집행권원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집행권원에 해당(「민사집행법」 제25조 및 제56조 등)하고, 청구인은 동 심판결정을 근거로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법원의 집행문 부여는 유효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은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은 단순히 일정 지분에 의해 분할하라는 것에 불과한 확인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문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상속재산은 모두 금전채권이고, 심판결정문 “마. 분할방법”에 서 이 건 상속재산을 분할이 용이한 금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방식도 공유가 아닌 준공유로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의 주문에서 비록 0.2226 지분에 의해 분할하라고 판시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 상속분 가액인 OOO원을 단순히 지분으로 환원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력 있는 배분요구 가능한 채권자에 해당하고, 별도의 채권조치는 필요 없으며, 또한,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의 쟁점은 예금채권(OOO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간주상속재산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이므로 집행력 있는 배분요구 가능한 채권자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3)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질의회신에 의하더라도 적법한 배분요구 채권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를 살펴보면, 특별수익은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으나, 특별수익을 간주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산정한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받지 못하였다면, 원래 받아야 할 몫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상속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처분청이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진행한 쟁점공매물건은 김OOO의 특별수익분이 아닌 공동상속 공유재산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명백한 판단 착오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다.

(5) 처분청은 과거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압류를 한 바 있어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 징수가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집행을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분이고, 처분청은 공매 후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연대납세의무를 근거로 들어 김OOO의 체납액 일부를 청구인에게 책임 지우고 있는데, 이는 각자의 체납액이 있음을 전제로 고유재산에 압류한 처분청의 선행처분과 모순되는 것으로 부당하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공매기관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의하여 배분 종기 이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 이의신청 상대방인 김OOO에게 배분될 금액을 배분에 참가한 본인에게 배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은 단순히 일정 지분에 의해 분할하라는 것에 불과한 확인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어떠한 구체적인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집행력 있는 배분요구 가능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질의회신 서삼46019-11421호(2003.9.3)에 따르면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을 이해관계자에게 배분·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절차를 준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매기관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 상대방에게 별도의 채권조치를 하여야 상속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인바,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계산서상 쟁점배분금액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7호 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2) 민사집행법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1. 사망한 피상속인 김OOO의 아들로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소신고분이 확인됨에 따라 2013.12.31. 납기로 상속세 OOO원이 결정고지된 바 있으며, 이후 배우자공제 과대계상됨이 확인되어 2014.8.31. 납기로 OOO원이 결정고지된 바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공매물건을 2014.10.15. 압류하여 2014.11.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통해 쟁점공매물건을 OOO원에 매각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던 바, 동 배분계산서상 김OOO의 배분금액은 OOO원임이 배분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종합기획부 법무팀)에 질의하여 2016.5.12.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배분금액에 대한 배분권리를 주장하며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문 사본과 동 사건과 관련하여 OOO가정법원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집행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집행문은 배분요구의 종기(2016.1.18.) 이후인 2016.7.22.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 이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김OOO에게 배분될 쟁점배분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매물건의 공유권자로서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공매물건 지분 2,226/10,000을 소유하게 된 것일 뿐, 김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한국자산관리공사 질의회신 참조),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관련 집행문(2016.7.22. OOO가정법원 발급)을 배분요구의 종기(2016.1.18.) 이후에 제출하였고, 배분종기 이전에 제출한 쟁점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문은 단순히 일정 지분에 의해 분할하라는 것에 불과한 확인적 성격만을 갖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매물건의 배분당시 청구인을 배분요구 가능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6.5.13. 작성한 배분계산서(김OOO에게 쟁점배분금액을 배분)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