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811 선고일 2017.08.09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등 간에 맺은 약정서내용을 보면 상호간에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하였다고는 보이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8. OOO에 고시학원을 설립하여 행정고시, 노무사 등을 대비한 수험생을 위한 강의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제휴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이하 “쟁점콘텐츠”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아 2010년 하반기분 OOO원, 2011년도분 OOO원, 2012년도분 OOO원, 2013년도분 OOO원, 2014년도분 OOO원, 2015년도분 OOO원, 2016년 상반기분 OOO원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으로부터 시달된 법인․부가분야 사후검증계획에 따라 쟁점콘텐츠를 검증한 결과,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9.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수행한 온라인 교육사업은 공동출자와 손익분배 요건을 갖춘 실질적인 공동사업이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쟁점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동사업에서 창출된 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콘텐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10여 년 동안 동 쟁점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도 과세관청이 이를 지적하거나 과세하지 않은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부과처분한 쟁점금액 중 강사에게 배분된 금액은 공동사업에서 창출된 이익의 배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를 보면, 주식 상호취득․사업보증금 지급․동영상 매출에 대한 매출배분 및 정산 만을 규정하고 있어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법인 간 공동출자에 대한 이익 배분, 공동으로 소유 또는 관리되는 공간․인력 등의 재산이 없고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두 법인은 특정 거래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개별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신의성실 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강사료를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고,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처리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 중 강사에게 배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12. OOO 교육장에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성인고시교육학원으로 등록하였고, OOO은 2001.9.5. OOO 교육장에게평생교육법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명칭: OOO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9.3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체세 사후검증을 위한 해명 안내를 하였다. <표1> 해명 안내문

1. 해명할 사항

ㅇ 귀 법인의 계산서 발행내역을 검토한 바, 학생 등이 아닌 교육서비스업체나 교육이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2015.10.12.까지 수정신고하여 주시고 면세가 적정한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2016.6.2.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그 회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한 회신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휴업체’)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휴업체로 하여금 학원사업자의 강의과정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콘텐츠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휴법인이 수강생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조하면서 제휴업체로부터 온라인 강의콘텐츠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령해석과-1830호(2016.6.2.)] (라) 처분청이 2016.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터 2016년 제1기 예정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내용 (마) 청구법인과 OOO이 2011.4.29. 체결한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2014.7.1. 재계약한 사업제휴계약서에서 “① 사업제휴를 위해 OOO은 청구법인에게 사업보증금으로 OOO원(종전 OOO원)을 지급한다. ② 2014년 7월 1일부터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40대60으로 배분한다”고 변경하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 2016.6.28.자 사업제휴계약 변경 합의서에서 “① OOO이 동영상 강사료를 부담한다. ② 배분비율은 OOO은 정산대상 매출의 39%와 동영상 강사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61%에서 동영상강사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배분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③ 2016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한다”고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 주요내용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공동사업자로서 ‘사업 및 투자제휴계약서’에 따라 출자 및 손익분배 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공동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각종 시험 대비 강좌를 기획하는 청구법인의 학원운영 기획자․해당 과목 강사․OOO의 운영기획 담당자가 강좌의 개설시기, 강좌에 필요한 각종 수험자료 준비, 마케팅, 홍보 및 강의 진행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매 강의마다 온라인 강의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강의내용 제공, 질문에 대한 답변, 제출한 답안지의 첨삭․채점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은 사실상 공동사업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구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형식상 OOO이 수입금액을 우선 인식하고 배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다.

3.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이46012-11287, 2002.6. 29.)를 보면 “법인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 서비스업을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대법원 판례(2009.3.12. 선고 2009두744 판결)는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콘텐츠를 제공하고, OOO이 온라인 강의자료를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독자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였으며,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일부를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였고,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를 보면, 주식 상호취득․사업보증금 지급․동영상 매출에 대한 매출 배분 및 정산 등을 규정하고 있어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두 법인 간의 공동출자에 대한 이익 배분 및 공동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간․인력 등의 재산이 없고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두 법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상의 주식 상호취득․사업보증금 지급․동영상 매출에 대한 매출 배분 및 정산 등을 보면,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세무관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자인 OOO학원이 2005년 6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6년 3월 OOO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각 세무조사를 받았고, OOO은 2009년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를 받는 동안 쟁점콘텐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논란이 전혀 없었고, 매출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도 지적 또는 행정지도사항이 없었다.

2. 지난 10여 년간 관행에 따라 쟁점콘텐츠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지만, 처분청이 이를 지적하거나 과세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1)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제는 납세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세무조사시에 이 건 쟁점콘텐츠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적․과세를 하지 않았거나 10여 년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경정하는 등 추징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세무관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콘텐츠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적하거나 추징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콘텐츠를 제공한 대가로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 제8조(매출배분과 정산)에 따라 발생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배분받은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 더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결산서에 온라인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쟁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명목으로 3.3% 원천징수한 후 해당 강사들에게 지급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일 뿐, 청구법인․OOO․강사가 상호간에 사업적 파트너로서 공동사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강사에게 배분한 금액은 강사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면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2016.7.15. 청구법인․OOO․강사 간에 인터넷강의 전속 계약서를 변경․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2016년 4월부터는 OOO이 강사료를 강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인터넷강의 전속계약서 주요내용 (나) 처분청은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 제6조(역할과 의무)의 (3) 청구법인의 역할과 의무에서 “일체의 강사료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강사료를 청구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강사 3자간에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의 관계이므로 인적용역소득자인 강사에게 배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 및 사업제휴계약서’ 제6조(역할과 의무) (3) 청구법인의 역할과 의무에서 “일체의 강사료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들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