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상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 구매물품명세, 대금결제내역 등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상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 구매물품명세, 대금결제내역 등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영등포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2015년 10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13서4755, 2015.8.26.)에 따라 OOO(2013.10.18. 폐업)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출한 장부 등 증빙을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착수하였다. (나) OOO 대표자 김OOO은 실대표자로서 2007.1.1.부터2011.12.31.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매출) 및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4고단29,조세범처벌법위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조사내역 (라)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OOO 대표 김OOO의 진술서(2015.9.20.)는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주요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거래․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동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0․2011사업연도의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의 인적사항․구매물품명세․대금결제내역 등 일체의 근거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시 청구법인이 OOO에 가공계산서를 요청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그 자금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공급가를 OOO 대표이사인 김OOO의 개인계좌에서 현금인출하거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OOO 법인계좌에서 일부 인출하여 청구법인 관리과장인 박OOO에게 돌려받았고, 일부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0․2011사업연도의 수불부를 제출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장․상호 등의 인적사항, 구매물품명세, 대금결제내역 등 근거자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