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함.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가증권의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의한 지급할 소득이 없어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9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98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손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지급할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개정취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바, 여기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는 소액부징수의 경우처럼 소득은 있으나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양도차손으로 소득이 없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특히, 투자중개업자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소득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로서 이는 유가증권의 발행회사, 양수자 등을 의미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중개업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별도로 부여받은 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해석하면, 실제로 징수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위 규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르면, 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0조에서 내국법인에 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120조의2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 의 창설적 규정에 의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국세청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10.12.3.)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갑 주식을 내국법인 을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 을에게는 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동 예규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법령시스템상 조회되고 있으며, 동 예규 생성 이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예규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13.2.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가목(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120조의2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되 예외로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취지(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OOO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제98조 제7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의 지급을 대리하는 중개인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중개인이 양도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한 특례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시행령 규정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여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이상, 동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서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만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투자중개업자에게는 동 가산세 부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이 근거규정이고, 같은 법 제162조의2 제3항의 제출의무자도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절차상 특례와 면제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원천징 수 의무자도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에게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10.12.3.)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 가 2013.2.15. 개정되기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외국법인(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음)은 OOO에 취득하였다가 OOO에 청구법인의 중개로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2%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는 2013.2.15. 개정되기 전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나 2013.2.15. 위 조문이 개정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및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3)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개정이유는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서 신설되었고, 동 규정이 신설될 당시 소득세법에서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1999.9.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된 것) 제2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9.5.7. 기획재정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이 있었는데, 동 규정은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3.2.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도 소액부징수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와 같이 양도소득이 있으면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제92조 제2항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에서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5호의 단서규정은 ‘원천징수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상 특례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조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등을 차감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의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지급행위가 없는 것이 되며, 순자산증가설적 소득개념 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은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근거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가산세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된 청구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은 소득의 지급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확대하는 내용과는 상반되므로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가산세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된 청구법인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국세청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2010.12.3.)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 예규 생성 이후 동 조항을 개정한 사실이 없어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예규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의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위의 예외사항을 신설한 이유가 ‘과세관청의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거래에 대한 세무상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및 제1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에서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등이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과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3.2.1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 가산세 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⑦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57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