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 피제보자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차명계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사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건별 차명계좌에서 확인된 탈루세액이 OOO에 미달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