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일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805 선고일 2017.03.29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9.6. 청구인들에게 2014.2.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위 과세처분 중 OOO은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이나 상속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던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17.1.31.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2.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 소유의 OOO을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이후 계속된 수차례의 추가대출도 피상속인이 OOO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사용하다가 2008년초 독감으로 치매가 온 후 배우자인 OOO이 총괄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관여하였다. 청구인들은 2014년 2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

① 2005.9.29. OOO에 입금한 후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며 이를 사용하였다.

② 2005.12.30. OOO 계좌에 입금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며 이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의 OOO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명의의 근저당 채무인 쟁점채무도 실제는 피상속인의 채 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OOO 명의의 근저당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의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가 금융기관과 맺은 쟁점채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이는 계약상의 대출명의자인 OOO의 개인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2.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5.3.22. 채무의 명의가 OOO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다른 근저당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6.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28. 이를 불채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OOO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싱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작성한 ‘채무내역에 대한 상속인 합의서’에는 “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OOO 토지의 상속재산 분배시 채무로써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상속인 전원이 약속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명의로 쟁점채무가 발생하게 된 근거 및 대출흐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05.9.22. OOO로 이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2005.12.30. OOO 계좌에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2006.9.13. OOO은 피상속인이 생활비 및 이자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달 OOO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O가 본인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으나 각 대출마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기존 근저당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OOO가 아닌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9.3.22. OOO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