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판매장의 용도가 아닌 하치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판매장의 용도가 아닌 하치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6.2.2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가장 큰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의 의미는 사무실과 하치장과의 물리적인 거리기준으로 ‘별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판매장의 부속토지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용의 토지인지를 살펴 합목적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1993.6.1.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에서 제품의 전시공간이나 판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OOO(사업자 등록상 기타연료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처가 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식당이 대부분으로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확인되고, 쟁점 토지를 제품 보관 창고, 차량작업 공간, 컨테이너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단순히 OOO 보관과 관리 장소로만 사용하였다. 음식점 등에 필요한 OOO을 배달·납품하는 임차인의 사업 특성상 수요자(음식점)를 대신하여 단일 품목인 OOO을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 뿐이며, 이를 전시하여 골라서 사게 하는 매장이나 전 시공간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위치 또한 상업지역 과는 거리가 떨어진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여 OOO 실수요자(음식점)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되지 않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 사진에도 쟁점토지는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대외에 판매장임을 나타내는 간판 또는 광고물이 없으며, 출입구에는 창고 앞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 있고, 항공사진으로 보면 ▜자 모양의 간이 천막이 보이는 등 외관상 누가 보아도 물품을 적치해두는 장소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언제라도 지상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요건을 갖추었다.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관리차원에서 OOO원에 1993.6.1.부터 양도일까지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임대조건으로 주택신축을 고려하여 일체의 가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해약 시 시설물은 완전 철거할 것임을 명시하여 언제든지 나대지 상태로 매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제 이용현황 또한 컨테이너와 포장된 OOO 상자가 적치된 정도로 언제라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기는 하나 「소득세법」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에 불과할 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을 비거주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서울행정법원(2010.9.9. 선고 2010구단5472)에서 판시한 바 있다.
6.
24.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부터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인 2014.
4.
22. 까지는 약 8개월에 불과하여 양도일 직전 5년 기간 중 3년 이상, 3년 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 기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2.11.5. 이민 출국한 비거주자로 무주택 1세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76.
5.
12. 취득하였으며, 2002.
11.
5. 이민출국 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해 확인되며,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출국 전 청구인이 거주자였던 기간은 약 26년 6개월로 양도일인 2014.
4. 22.까지 해당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의 80% 이상 동안 쟁점토지를 하치장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① 쟁점토지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초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16.5.24.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 18㎡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결정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철제 울타리로 둘러 싸여있고 사무실로 보이는 컨테이너, 제품이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박스, 차량이 드나들어 상․하차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출입구에는 창고 앞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고, 현재 쟁점토지에는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76.5.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4.22. 양도일까지 37년 9개월 보유하였고, 임차인은 1992.3.16.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하고 2013.
6. 24.까지 21년 3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기타연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제품을 야적하며 사용한 기간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체 보유기간의 80% 미만(56%)이나,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의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 사업장 변경이력은 아래 <표2>과 같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1.9.26. 사업장을 서울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의 OOO)은 1993.6.1.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당시 보증금 OOO라는 상호로 1992.3.16.부터 쟁점토지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매출액은 고체연료 관련제품 도매업(업종코드: 514112) 매출이며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매출처는 주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식당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차인의 OOO 도매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하면 임대면적은 OOO, 특약사항에 ‘해약 시 시설물은 완전 철거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임차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별도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며, 7층 이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11.
5. 이민출국 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7년 9개월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21년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물품의 보관 등 사업에 사용하여 투기적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임차인의 사업이 소매분 매출없이 매출액 전체가 음식점 등에 도매로 OOO을 공급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판매장의 용도가 아닌 하치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