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서도 ‘상속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서도 ‘상속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다른 상속인 6명과 작성한 합의서에 “상속 및 증여유류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추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그 공동상속인들과 유류분에 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유류분의 반환으로 청구인들이 각자 OOO원을 지급한 것이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유류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이보다 적은 OOO원을 각자 지급하였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유류분액OOO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액[증여가액OOO - 전세보증금OOO] × 유류분비율(1/7 × 1/2)
(1) 청구인들은 OOO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 OOO의 대습상속인 OOO 외 2인에게 “상속 및 증여유류분” 반환 명목으로 각 OOO원씩(합계 OOO)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청구인 OOO에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 OOO 보관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OOO 계좌 합계 OOO원을 해약하여 동 금액을 OOO 외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OOO원씩 송금하였다.
(2) 유류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인정하되 유족들의 기본적 생활유지 등을 고려하여 고유상속분 중 일정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외한 상속재산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자에게 유증이나 생전증여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여도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생전 법률행위를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하여 유증을 먼저 반환하고 그래도 부족이 있으면 생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이다(민법제1116조).
(3)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한 금원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생전증여로 침해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모두 사전증여재산에서 반환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유류분 제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생전유증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도 “상속 및 증여(유류분)”에 관한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여 “상속분 OOO원과 증여유류분 OOO원”을 영수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들이 반환한 OOO원 중 OOO원의 자금원천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므로 청구인들이 이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한 OOO원은 상속재산의 분배라 할 것이다.
(2)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과 작성한 합의서OOO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2) 다른 상속인인 OOO원을 지급받고 작성한 영수증OOO에는 “상속분 OOO원과 증여유류분 OOO원을 정히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유류분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지급한 OOO 피상속인 명의의 OOO 정기예탁금 계좌 4개가 해약OOO되어 이를 청구인 OOO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의 경우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해약하여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작성한 합의서에도 상속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류분의 반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