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777 선고일 2017.07.20

쟁점토지1·2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경정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고 그 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OOO세무서장이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과 그의 자(子)인 청구인 OOO(이하 OOO과 OOO을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OOO 답 5,755㎡(이하 “①토지”라 한다), ② OOO 전 10,626㎡(이하 “②토지”라 한다), ③ OOO 7,636㎡(이하 “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자 7분의 3, 7분의 2 지분을 법률상 취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OOO의 동생 OOO가 청구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①토지는OOO(2,193㎡, 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OOO로, ②토지는 OOO,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로, ③토지는 OOO(1,715㎡, 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 산 5-7(757㎡)로 각 분할되었다.
  • 다. OOO는 OOO 쟁점토지1 중 230.86㎡(이하 편의상 “쟁점토지1”이라 한다), 쟁점토지2, 쟁점토지3에 대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각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OOO 등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이 이를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OOO에 공탁하였다.
  • 라. OOO는 OOO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쟁점토지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 위 각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청구인 OOO에게 OOO 및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 및 OOO을 각 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들을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는 경정결의서(안)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 청구인 OOO의 위 양도소득세 중 OOO이 직권 경정감되어OOO으로

(2) 청구인 OOO의 위 양도소득세 OOO이 직권 경정감되어 OOO으로, 각 경정되었다.

  • 사.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위 직권경정을 이유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본안심리를 배제한 채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만을 심리하여, OOO별도의 각하 주문 없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OOO는 OOO의 부(父) OOO이 명의신탁한 위 ①,

②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하였고 OOO의 상속인들(청구인들 및 OOO)은 OOO의 상속인들에게 위 ①, ②토지 중 각자 상속지분[OOO의 처 OOO에게 133분의 21, OOO의 자(子) OOO 외 6명에게 각 133분의 14]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OOO에 따라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OOO가 OOO 쟁점토지들을 수용할 당시 소유권자가 아니었다.

(2) 나아가 실제 OOO가 OOO에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은 OOO 등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집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실제 수령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소유권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에서 타인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이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OOO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OOO 등 청구인들의 채권자가 청구인들 명의로 공탁된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가압류한 뒤 집행하였기 때문에, 위 공탁금은 쟁점토지3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실지귀속된 후 청구인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집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당초 처분 중 일부 경정감된 부분을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안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OOO의 쟁점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OOO의 쟁점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2) 처분청이 OOO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토지들을 수용할 당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쟁점토지3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등을 고지한다’라는 이유로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 부분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중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 중 OOO을 직권으로 각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결정서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감된 청구인 OOO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의 오기(誤記)임이 확인되었다(이의결정서에는 OOO에 대한 당초 고지세액 중 경정감된 나머지 고지세액이 OOO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에 대한 고지세액이 OOO으로 감액되었음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 이의결정서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안)을 그대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 <표2> 이의결정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등 경정결의(안)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에 대한 채권자OOO들이 OOO가 쟁점토지들의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것을 예상하여 OOO에 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법원 전자공탁OOO에 의하면 OOO가 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피공탁자’, 공탁의 종류는 ‘변제’로 하여 OOO에 청구인들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확정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3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직권으로 경정감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이어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6.9.9. 선고 85누657 판결, 국심 2007서980, 2007.5.17. 같은 뜻임),소득세법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어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13전541, 2013.4.18. 외 다수 같은 뜻임),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그 소유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OOO가 공탁한 쟁점토지3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보상금이 청구인들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토지3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