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은 토지의 가액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나눈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일괄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때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등은 토지의 가액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나눈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일괄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때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비록 하나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출입문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측 건물은 지하층과 엘리베이터가 없는 반면 OOO측 건물은 지하층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등 별개의 건물이며, 거래가격 또한 거래당사자가 협의하여 각각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면적당 임대단가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되므로 총양도가액은 건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광고선전물품이 간주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대량으로 제공하는 광고선전물품의 시가를 최종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가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주로 대리점에 스노우보드복을 제공하는 도매업자로서 이들에 대한 매출비율이 약 36%에 달하므로, 청구법인이 도매상에게 공급할 때 사용하는 공급율(=1-할인율) 55%를 적용하여 광고선전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토지에 위치한 하나의 건물이고 매매가격도 전체 매매가격으로 협의한 것이며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된 것이므로 일괄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청구인측 건물은 지하층과 엘리베이터가 없고 전체 면적도 작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래가격을 낮게 제시하였다고 하나 일부 층은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엘리베이터가 거래가격 결정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은 일부 증축되었으나 신축한지 20년이 지난 것으로 통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대부분은 토지가액이 차지하므로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OOO원이나 차이가 날 만한 근거도 없다.
(2) 청구인은 총양도가액을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의 가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방법이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건물의 면적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OOO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각 지분은 2분의 1임), OOO의 지분은 1980.12.17. 상속을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다.
(2) OOO은 1998.7.29.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1999.10.21. 매매를 원인으로 OOO의 지분(토지 및 건물 1~4층)을 취득하였다.
(3) OOO와 청구인은 2008.4.4. 위 건물을 증축(5층 일부 및 6층)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과 OOO는 2014.10.20. 쟁점부동산의 각자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16.3.28.~4.16. 기간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는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OOO은 “건물 전체를 원했기 때문에 전체 거래가격으로 협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보면, 청구인과 OOO는 동일한 토지를 2분의 1씩 소유하였음에도 각자의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는 등 매매가액의 산정근거가 불합리하다.
(6) 청구인은 “OOO 소유 회사의 부도로 긴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동 자금으로 일부 부채를 해소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OOO 소유분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당초 매수인들이 보유한 자금규모도 OOO 소유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대략 OOO원으로 가격을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청구인도 자신이 경영하던 OOO이 OOO가 경영하던 OOO부터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채권단으로부터의 상환 압박이 계속되고 OOO 소유 회사의 회생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 되어 자신의 지분도 인수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매수인들은 금융기관에 대출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청구인의 지분까지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항변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일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의 면적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가액의 구분 없이 거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일한 지번의 토지를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토지의 가액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OOO원으로 나눈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일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하면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때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