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770 선고일 2016.12.23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별도 등기 없이 계속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8. 매부(妹夫)인 OOO가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OOO는 2002.4.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OOO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1.8.31.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3.10.〜2016.3.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명의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16.7.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3.18. 매부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약 6년 5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11.8.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는 1995.5.17.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4.9.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5.3.18.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OOO와 OOO와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3.18. 청구인과 OOO와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OOO는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었는바, 위 명의신탁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내역> ◯◯◯ 청구인이 2011.8.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와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으나, 2014.1.1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 OOO원을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에 이어서 2005.3.18.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OOO에게 명의신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OOO의 경우 OOO와 처남매부(妻男妹夫) 사이였고, 청구인의 경우 OOO와 형제(兄弟) 사이였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5.3.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OOO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청구인이 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와 2005.3.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는바,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6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명의를 보유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궁핍해지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OOO 본인 것으로 소유권 주장을 하는 등 변심을 하여, 청구인이 어쩔수 없이 재산보전을 위해 2011.2.24. OOO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OOO을 한 바 있다.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소 제기 대상이 되지 않고, 만일 OOO가 매매나 근저당설정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경우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재산권 보전을 위해 부득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1.7.18.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게 소유권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7.19. 가처분 취하신청을 하여 말소 등기 후 OOO에게 2011.8.31.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7.18. 쟁점부동산 양도 계약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의 내용[“본 계약은 소유자 OOO의 대리인 청구인(관계: 형제)과의 계약이며, 소유자와는 유선통화로 확인한다(위임서류첨부)”]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행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양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3) 대법원은 애초의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OOO하였다. ◯◯◯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는 2005.3.18. OOO와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애초에 명의신탁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동일날짜인 2005.3.18. 청구인과 OOO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위 판례와 같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OOO.

(4)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5.3.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생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중 2011.8.31. 양도하였는바, 명의신탁부동산을 소유권 환원 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OOO.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 미등기전매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기에 단기간의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잔대금의 지급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하여, 이 건은 친인척명의를 빌려 6년 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건으로 그 실질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하는 70%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3.18.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청구인 또는 청구인 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1.2.24. OOO지방법원에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OOO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7.19. 가처분 취하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2011.7.19. 해당 가처분신청 해제 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함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고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명의신탁약정” 규정을 들어 청구인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나, 동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 악용 등을 방지하여 거래 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고 허용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판례OOO를 들면서 애초에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2005.3.18. 취득하여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례로 든 판례 중 대법원 2009.11.26. OOO 판결은 횡령사건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0.3.11. OOO 판결은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 연관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인용한 다른 판례OOO의 경우 아래 <판례 관련 소유권이전 내용>과 같이 부친 OOO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같은 날 OOO의 자(子) OOO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취득시 등록세 등 부과대상)이다. ◯◯◯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아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취득 후 청구인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의 등기 없이 종전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후 양도시까지 등기 사실이 없어 위 판례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18. 매부(妹夫) OOO가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OOO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1.8.31. OOO에게 매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미등기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7.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에 대한 ‘재산제세 정보자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부인 OOO로부터 2005.3.18.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명의인을 주택이 없는 동생 OOO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2011.8.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명의자인 OOO 명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여 본인의 부동산 미등기전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주택 보유 중으로, 이 건은 1세대 3주택 세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명의수탁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 OOO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함께 제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를 소유권 환원 없이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판례OOO에 따라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취지가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로서 이를 미등기라고 할 수 없다)이다. 반면에,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별도 등기 없이 계속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