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서-3755 선고일 2017.05.18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이 없이 구두상으로만 금지금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선입금하였던바, 사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26. 개업하여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OOO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대금을 선지급하였다는 사유로 2011.11.28.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1.11.29.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매(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2011.11.28.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쟁점1․2거래처에 선지급한 매입대금에 대하여는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OOO원 및 OOO원을 각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6.26.~2012.6.29.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3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3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8.24.~2012.11.29. 기간 동안 쟁점3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3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2.25.~2016.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1․2거래처에 선지급한 매입대금을 선급금으로 보아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1․2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1․2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후 정상적으로 수수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가공(2%)이 아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1%)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전용계좌를 통하여 쟁점1․2거래처에게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체하였고, 2011.11.28. 쟁점2거래처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OOOkg을 공급가액 OOO원에 직접 수령한 후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곧바로 대여해 주었으나 반환받지 못하여 OOO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다. (나) OOO은 거래의 관행상 매수주문을 하거나 OOO 계좌로 부가가치세 등을 매출자에게 이체하게 되면 법률상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이때 당해 OOO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모두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1․2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실물은 미착상품으로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위 거래대금을 선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1거래처는 2011.12.20. 직권폐업되고 2011.12.29.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하여 2011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채무자는 쟁점1거래처이지 그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3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음은 구매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인수증, 실물사진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시 실물은 쟁점3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운송해 주었다. 그리고 OOO가 2015.4.3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2015전2294, 2016.3.11.)에서 쟁점3거래처와의 거래를 모두 정상으로 인정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3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하였음에도 OOO국세청장의 쟁점3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2014.12.16.~2015.3.28.)에서 총OOO원 중 2012년 제1기 거래분 OOO원에 대하여만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전부 이체하는 등 쟁점1․2거래처와의 거래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의한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1․2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1․2거래처로부터 구두상 OOO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선입금한 상태에서 재화를 받지 못하고 대금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착상품이 아닌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사유 발생시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설립한 이후 OOO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 대표자 OOO은 동종업체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7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등 가공거래가 만연한 OOO 유통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로부터 실제로 OOO을 직접 수령 후 곧바로 쟁점2거래처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매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실물사진 및 CCTV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2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고소장 상에 ‘OOO 대금을 송금하고 당일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OOO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OOO을 수령한 후 다시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OOO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매입시 “현금 원 / 매입 원”으로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한 결과 재고자산이 과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에 차이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상하였는바, 쟁점1거래처에 대한 매입분은 2011사업연도 결산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상하고 나머지 쟁점2거래처에 대한 매입분은 2012사업연도에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는 등 감모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처리시점 또한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착상품이라는 것은 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회계연도 결산시 재화가 이동 중이거나 여타의 원인으로 재고가 입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계상하는 계정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OOO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도 없이 단지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대금은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선급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1거래처가 2011.12.20. 직권폐업되고 2011.12.29. 국세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므로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2011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1거래처의 경우 처분청이 2011년 당시 폐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후적으로 폐업을 확인한 것이고, 결손처분 후 일부 재산이 발견되어 2012.9.27.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2012.11.15. 최종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1.12.6. 공급받지 못한 OOO에 대하여 쟁점1․2거래처의 대표자 OOO 및 OOO를 고소한 결과 2012.9.14. 각 대표자에 대한 구속형이 집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9조 2 제1항에 의하여 실제 형이 집행되고 쟁점1거래처가 최종 결손처분된 2012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쟁점1․2세금계산서는 실제 OOO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2%)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3거래처로부터 OOO을 직접 공급받고 쟁점3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세무조사 및 심판결정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3거래처가 아닌 OOO로부터 OOO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3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국세청장은 2012.8.24.~2012.11.29. 기간 동안 쟁점3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당시 일시보관조사시 확보한 'OOO'는 OOO의 고금 매입처로부터 쟁점3거래처로까지의 일련의 거래흐름 및 각 업체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개인․비사업자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집한 고금 등을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OOO 등의 주도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일부 형식적인 실물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자금수수 등의 일련의 행위는 OOO 밀수업자 등이 판매하는 출처불명의 지금을 최종적으로 취득․소비하는 제조업자들이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3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3거래처가 아닌 OOO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이 2014.12.16.~2015.3.28. 기간 동안 쟁점3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3거래처의 2012년 제2기 거래분이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2012년 제1기 거래분도 정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구조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경되었고, 거래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12년 제2기 거래가 정상이라 하여 2012년 제1기 거래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CCTV화면을 쟁점3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거래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구매주문서, 물품매도확인서 및 OOO 실물사진 등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1․2거래처 등과 거래시에는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3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하였다는 OOO은 역시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인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3거래처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쟁점3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2012년 제1기 쟁점3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 2013서1368, 2014.6.17.)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을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3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하 생략)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로 OOO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1․2거래처로부터 쟁점1․2세OOO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고, 2012년 제1기에 실제 OOO을 OOO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쟁점3거래처로부터 쟁점3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적출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1․2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선지급하였으므로 동 대금을 미착상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쟁점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견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쟁점3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에 신청한 자문신청서에 의하면, 처분청 과세자료 수보담당자는 청구법인이 구매주문서, 물품매도확인서, 세금계산서, 실물사진, 금거래계좌내역, 물품인수증 및 CCTV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OOO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쟁점3거래처가 OOO으로부터 실제 OOO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전2294, 2016.3.11.)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이 2014.12.16.~2015.3.28. 기간 동안 쟁점3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3거래처가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형태가 동일한 2012년 제1기 매입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쟁점3거래처와의 2012년 제1기 매입액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자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3거래처가 2013.3.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면,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3거래처의 매입․매출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통상적인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간거래단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3거래처에 대한 일시보관조사시 확보한 ‘OOO'는 OOO가 작성한 것으로, 동 흐름도에 의하면 OOO의 고금매입처로부터 쟁점3거래처로까지의 일련의 거래흐름 및 각 업체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전계획에 따라 OOO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13서1368, 2014.6.17.)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2015.4.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면, OOO가 각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조건을 확정한 후에 OOO 등을 거래하였고, 거래단계별로 작성되는 구매주문서ㆍ출고지시서ㆍ물품수령확인증 등에도 당사자로 되어 있어 관련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대금이 모두 전용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되었고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인용결정(조심 2015전2294, 2016.3.11.)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나 쟁점1․2거래처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액 상당액을 재고자산인 미착상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착상품’이란 이미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은 구매자가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 구매자에게 도착하지 아니한 상품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1․2거래처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없이 구두상으로만 OOO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선입금한 것이라 사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지정은행에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또는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거래처는 2012.11.15. 최종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1.12.6. 공급받지 못한 OOO에 대하여 쟁점1․2거래처의 각 대표자인 OOO 및 OOO를 고소하여 2012.9.14. 각각 구속형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2012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선지급한 매입대금을 선급금으로 보아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3거래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3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3거래처가 2013.3.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동 거래처가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발행한 쟁점3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 2013서1368, 2014.6.17.)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3거래처의 2012년 제1기의 OOO 및 OOO 관련 매입․매출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3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실물사진, 물품인수증 및 CCTV 영상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라 쟁점3거래처와 거래한 증빙임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3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