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754 선고일 2016.12.29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금액이고, 쟁점수당은 회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상호 별개의 거래에 해당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단계 판매 회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7. 개업하여 OOO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해 오다 2016.5.31.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커피를 판매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 같은 기간 다단계 판매 회원들에게 후원수당 OOO원OOO원,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OOO원(8월분OOO원, 9월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2.26.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판매한 커피대금과 동 회원들에게 지급한 판매 후원수당이 서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매출 과세표준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2015년 8월~9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 지급액OOO을 각각 “OOO”으로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4.25.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6.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판청구시 사업소득 경정청구 부분은 제외).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에는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지급한 판매후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사”목에서 판매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기간의 매입 공급가액 OOO원에 마진율 15%를 더한 OOO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커피 판매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볼 경우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공급한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실질공급으로,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금전으로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적정하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공급한 커피 공급거래와 회원들이 하위 회원 모집성과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제 수당은 별개의 거래로 쟁점수당이 커피 판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및 실제 대표이사 등이 유사수신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커피판매(다단계 판매원) 매출금액에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10.25. 처분청에 제출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출 과세표준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OOO원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OOO원을 합한 OOO원이고, 매입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과 기타 매입분 OOO원을 합한 OOO원이며,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8월 및 9월분 사업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2015년 8월 중 총 2,031명의 다단계판매 회원에게 총 OOO원의 사업소득세를, 2015년 9월 중 3,757명의 다단계판매 회원에게 총 OOO원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면서 OOO원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8월분 납부, 9월분 무납부).

(3) 청구법인이 2016.2.26. 처분청에 제출한 2015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매출 과세표준 OOO원에서 매입 공급가액 OOO원에 마진율 15%를 가산한 OOO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가산세를 반영할 경우 실제 환급청구 세액은 OOO원임).

(4) 처분청의 2016.4.25.자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법인납세1과-1098)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커피 판매거래와 다단계판매 회원에 대한 수당 지급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상계 대상이 아니고, 회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5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OOO원)에서 청구법인이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청구법인의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지급한 OOO원의 후원 수당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후원수당 지급액을 커피판매 대금에서 상계처리).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제1단계 사업 보상플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정회원 가입조건으로 1구좌당 OOO원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생두․원두커피 100g 4봉지를 지급하고, 이후 다른 회원들을 소개하면 일정율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의 사업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샘플로 제출한가입신청서 및 상품구매계약서를 보면, ‘1구좌는 생두․원두커피를 기본으로 하고 2구좌 이상 다구좌는 당사의 비치된 상품으로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문내역에 구체적인 상품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단가․수량․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OOO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2015년 11월부터 수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권OOO가 OOO구치소에 수감(2016.5.11.)되어 있으며(검찰 기소), 청구법인의 유사수신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명목상 대표이사 이OOO 등 7인은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다단계 판매 회원에 대한 커피 판매대금과 후원수당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거나 상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바 없다고 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생두․원두커피 등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금액이고, 쟁점수당은 회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상호 별개의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출전표 등에 구분되어 기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나, 청구법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단계 판매 회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