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전2031, 2016.7.3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10서1569, 2010.12.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 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가 없고 그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의 변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