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6.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속하는 업무로서 관련 규정 준수 및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주주활동 내지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제공 거래로 볼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를 주주활동인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와 자회사 등 지원을 위한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구분하고 있는바, ‘ 금융지주회사법 해설(금융감독원, 2003년 12월)’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는 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그룹통할 업무이고,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회사 등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후선업무라고 각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 검사매뉴얼”에 의하면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정 대가 수취 여부를 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등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있으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 등 관리의 효과성만을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 용역제공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쟁점업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고유업무로서 자회사 등이 필요나 선택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 또는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는 용역제공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쟁점업무 관련 비용를 자회사 등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조사청 주장대로 쟁점업무가 자회사 등을 위한 용역제공거래를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업무는 주주활동과 용역제공 성격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위 2개 활동별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조사청은 객관적 근거 없이 쟁점업무 전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법인이 자회사 등에 제공한 쟁점업무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해당되고, 「상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보수청구권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쟁점업무를 무상으 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라 정당하게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경영관리에 관한 업 무 및 경영 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바, 경영관리에 부수되는 업무만 영리업무에 해당되고, 경영관리업무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법률을 오인한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가 주주활동에 해당되어 영리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주활동(주주권)은 주주로서 갖는 권리로써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자익권과 법인 자체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공익권 등 2가지로 성격으로 구분되는바, 자익권에 속하는 권리는 이익배당청구권, 회사 해산때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유무상증자시의 신주인수권,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권, 명의개서 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등이 있고,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회사설립의 무효판결 청구권, 주총결의의 취소·무효 제소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회사해산청구권 등이 있으며, 쟁점업무인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는 위와 같은 주주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상법」 제169조 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인바, 「상법」 제46조 내지 제47조 등에서 상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상인의 영리행위 즉 기업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정하여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는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법」 제61조 에서 상인이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보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법인의 손금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영관리실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회사 등 을 위한 업무 담당 직원의 인건비 등을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 관련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 손금으로만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가 산정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쟁점업무의 용역 제공에 소요된 최소한의 원가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전담 임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만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규정, 「직제규정」의 별표2 업무분장표, 자 회사별 경영관리내역 및 업무담당자 명단 등에 의하면 경영관리실 소속 직원의 업무내용은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전체는 용역제공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업무를 주주활동과 용역제공거래로 구분할 이유가 없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상인-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보조적 상행위】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4)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목적】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② 제1항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2.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2.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직원을 겸직하게 한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 등은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 등이 제41조의5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그 손해가 있을 경우
2. 고객이 거래 당시에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자회사 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4항에 따른 승인·보고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범위, 승인·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 제2항 관련)
1.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2.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1) 청구법인은 2012.8.1. 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 및 OOO의 경영관리실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을 쟁점용역대가로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정관」 제2조(목적)에서 경영관리업무 및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직제규정」 별첨2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경영관리실의 업무분장은
① 자회사 경영지도 및 성과평가, ② 자회사 연간 경영목표 설정 및 평가방안 수립, ③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④ 그룹 업무 조정, ⑤ 자회사 상시 모니터링, ⑥ 자회사 경영 지원 업무, ⑦ 그룹 임원(후보군 포함) 인사관리, ⑧ 그룹 인사제도 및 정책 기획, ⑨ 그룹 핵심인력 및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교육 연수 제도 기획 포함), ⑩ 그룹 사장단회의, 임원회의 주재, ⑪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자회사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 지도, 관련규정 및 지침 제․개정)가 각 열거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업무가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주활동인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속하는 업무로서 관련 규정 준수 및 청구법인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주주활동 혹은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는 성격이지 용역제공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는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보유하는 「상법」상 일반적 주주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회사의 사업 지배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보유 하고 있고, 이러한 지주회사의 권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참여 및 관리, 감독 등의 주주활동으로 실행되고 있다. (나)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 자회사 소유 요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운영,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에 대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법제화 (2000.12.23 제정)되었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감독 범위에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감독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서 금융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한 자회사 등 지배 이외의 영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고 있는바, “ 금융지주회사법 해설(금융감독원, 2003년 12월)”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무의 제정 취지가 순수지주회사만을 허용하기 위해 업무의 범위를 자회사 등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기 위함으로 여기서 경영관리 업무는 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그룹통할 업무이고,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는 자회사 등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후선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영관리업무는 그룹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그룹전체의 경영을 주도하는 업무인 반면,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는 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의 후선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비용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는 처분청 의견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가능 한 영리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업무가 속하는 경영관리 업무는 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필수적인 고유업무로서 선택적으로 수행가능한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 업무인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회사 검사매뉴얼’에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해당 업무를 통해 자회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 검사 등을 통해 감독하고 있다. 구분 세부내역
①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금융지주회사는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 자회사 등에게 개별적 사업목표를 부여하며, 각 자회사 등은 할당된 사업목표에 대하여 영업현장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에 대하여 승인
②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각 자회사 등의 사업목표를 수정하거나 자원을 배분
③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사업구조를 결정
④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자회사등의 법규준수 여부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자율적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자회사 등에 대한 평가자료 확보
⑤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간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 특례적용으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룹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 2) 청구법인 경영관리실의 세부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며 관련 내부문서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이 필요나 선택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 또는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는 용역과는 본질이 다르므로 쟁점업무 담당자들의 인건비의 부담 주체는 자회사 등이 될 수 없다. 1) 쟁점업무를 수행하는 경영관리실은 2015.12.31. 현재 실장 1명, 직원 6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자회사 등으로부터 전입된 직원들로 컨설팅 경험은 전무하며, 직원 1인당 평균 2개 이상의 자회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회사 등은 그 내에 자체 경영 기획, 경영관리, 경영지원, 내부감사 및 준법지원 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두고 있으며, 자회사 등의 경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 경영관리실 직원들의 경력과 1인당 관리하는 자회사 등의 수, 청구법인의 이사회 등 경영진에 대한 보고를 위한 자회사 등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자회사 등에 효익 증대를 가져다주는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OECD TP Guideline 7에서는 “그룹 내 용역제공에 대한 특별고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룹내부용역 거래의 존재여부는 “그러한 활동이 그룹 내의 다른 각 기업에서 사업상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경제적 또는 사업적 가치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상황의 정상거래라면 ‘비특수관계기업이 그러한 활동을 자신을 위하여 수행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용역거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정상거래라면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면, 정상거래원칙에 따라서 그 활동을 그룹내부 용역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고(OECD TP Guideline 7.6), 특히,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차원에서(즉, 주주로서의 역량 행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주주활동”의 경우에는 대가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OECD TP Guideline 7.6), 쟁점업무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주주활동”으로, “자회사 등이 그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활동의 성격”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회사 등이 “주주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면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용역거래의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업무는 대상 용역 및 결과, 그로 인한 효익을 특정할 수 있는 “용역제공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회사 등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열거된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금융지주회사 검사매뉴얼’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적정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직제규정」상 경영관리실의 ‘업무분장표’ 및 경영관리실의 내부 결제문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쟁점업무 수행 내역을 보면 자회사 등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자회사별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쟁점업무는 경영자문 용역이라기 보다는 자회사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업무 수행이 자회사 등의 수익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자회사 등 입장에서 쟁점용역대가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중5814, 2015.7.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업무 수행을 용역제공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