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소재 아파트에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 및 매매목적의 매물이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소재 아파트에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 및 매매목적의 매물이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은 1997년에 취득하여 2004년까지 임대하다 약 1년간 노후 된 주택이라서 공실로 있었고, OOO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간 사용하다가 OOO가 이전한 후 현재는 OOO의 제품 창고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어떠한 임대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나 제출한 내역서와 같이 전기는 기본요금이, 가스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대지소유권은 OOO이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할 수 없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있었으며, 4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로써 안전문제도 상당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OOO로부터 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 받은 바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가 보수 및 철거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낼 정도여서 주거시설로는 매우 취약한 건물로서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나 그 실질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창고)이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OOO이 2015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 보아도 아파트 구조 그대로 유지중이며,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며, 노후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상기 단지 내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상당하며 일시적으로 OOO의 제품재고를 쟁점부동산에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주택을 보유하다가 OOO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가) OOO은 OOO 소재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OOO 설립(개업)하여 OOO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소재 아파트 전체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 및 매매목적 매물 또한 나와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부터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소재 아파트에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전세 및 매매목적의 매물이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