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는지방자치법및농 지법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볼 수 없고, 농지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였으며,소득세법제9조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농작물경작확인서 및 자경증명서 발급 당시(2004년) 대 부분의 농민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무지하여 농약 구입내역 등 자경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힘들었고 설령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경작자인 OOO도 사망한 상황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는 시금치 등을 수확하여 라면박스 등에 담아두면 재래시장의 도매상인들이 이를 받아서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당시는 모두 현금거래를 한 관계로 판매내역 등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6,744㎡를 1978.9.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8.9.14. 배우자인 청구인과 아들 3인에게 2,978㎡를 증여를 원인으로 일부 이전하고, 2013.11.28. 국가에 증여분을 포함한 전체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2) 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4.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OOO 전은 본인 지분 3,406㎡에 해당하는 OOO원과 같은 곳 719-1 전 360㎡ 양도가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OOO원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대신,조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3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OOO가 2014.5.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 2>와 같고,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1984.2.1. OOO에 ‘OOO’을 개업하여 1995.12.31. 폐업한 이력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는 1978.9.14.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는 쟁점토지에서 OOO 가 상추·시금치를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경작한 사실을 증명한다는 확인서로 농지소재지영농회장 또는 통장 OOO과 농지관리위원 OOO이 2004.12.28.에 작성하여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자경증명서는 OOO의 신청에 의하여 OOO 이 2004.8.5. 발급하였는바, OOO가 신청 당시 쟁점토지에서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서 OOO에게 발급한 영수증 15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축사를 지으려 했으나 행정상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부업으로 소와 돼지를 키우면서 시금치·상추·갓·옥수수를 재배하여 시금치·상추·갓은 라면박스에 담아 시장에 팔고, 사료 값이 비싸 옥수수 대와 잎은 소와 돼지의 사료대용으로 썼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조심 2010중1751, 2010.11.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OOO이 발급한 자경증명서는 당시 OOO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 등의 영수증에는 목축업과 관련된 육우 도입 예약금 및 사료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가 3,766㎡ 규모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기계 보유사실 및 사용내역, 수확물 판매실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