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6.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 ~ 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주OOO과 자녀 조OOO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고,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계속 주OOO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주OOO은 올해 58세로 사업하기에 왕성한 나이이고,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를 주재함은 물론 회사의 중요 업무인 지출결의서 등을 직접 챙겨 결재하고 있으며, 대외업무인 은행업무 등도 직접 처리하고 있는바, 주OOO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대표이사 주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주OOO의 배우자 조OOO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의 사업장(OOO 소재)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주OOO은 분명히 근무를 하였으며, 주OOO의 좌석은 조OOO의 오른쪽 앞에 있었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조사공무원은 주OOO이 결재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경리부 김OOO 이사는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조사공무원에게 주OOO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서 날인만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조OOO이 결재한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하나, 이는 조OOO이 청구법인의 감사 자격으로 결재를 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결재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주OOO이 결재한 지출결의서가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사이의 지출결의서 및 은행 관련 서류 중 연 3-4건만을 견본으로 제출한 것이고, 증빙으로 전체를 제출하려면 A4용지 10박스나 되는 물량이며 이는 현재도 보관중인 서류인바,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류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상법에 의하면 주권‧채권의 기명날인(상법 제356조, 제478조), 주식‧사채의 청약서 작성(상법 제420조, 제474조), 정관‧주주명부‧사채원부‧의사록의 비치(상법 제396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비치‧공고(상법 제447조 내지 제447조의3, 상법 제448조, 상법 제449조) 등이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도 상근‧비상근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산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주OOO이 상근이 아닌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출근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인 점, 주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론 은행업무 등 청구법인의 중요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대표이사인 주OOO의 급여에 대하여 손금부인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부인하는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없는 주식회사라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수정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위협 등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이전의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주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후의 현장 확인조사에서 주OOO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주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주OOO의 급여를 부인하려면 직접 고지를 하여 달라고 처분청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압하여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0.10.11. 설립되었고, 본점은 OOO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OOO은 2006.1.31.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임중이고, 주OOO의 배우자 조OOO은 2006.1.31. 청구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감사로 재임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관련 의견서 통보”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제기에 대한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장확인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현장확인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확인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결과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5.17.부터 2015.7.23.까지 청구법인이 실근무하지 아니한 대표자 주OOO에 대한 급여지급 혐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주OOO의 남편 조OOO이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와 같은 사무실(OOO 소재)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장 자리 하나에 직원들 자리는 두 열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사장 자리는 조OOO의 자리이고 주OOO은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좌석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출장 당시 청구법인 경리부 김OOO 이사는 주OOO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확인서 날인 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하였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주OOO이 결재한 서류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결재한 서류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청구법인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조OOO이 결재한 서류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주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은행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내이사 주OOO 및 감사 조OOO의 도장이 날인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주OOO의 도장이 날인된 물품대 지급 및 법인세 납부 등을 위한 지출결의서, 2012~2014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명판과 대표이사 주OOO의 이름이 서명날인된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청구법인 사업장의 좌석배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OOO지방법원 2006고약15951(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식명령 등본, OOO지방법원 2008고약2127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식명령 등본을 제출하였는바, 각 약식명령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그 소유 토지에 불법공작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주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3서4483, 2014.9.16.,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대표이사 주OOO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OOO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12~2014사업연도에 주 OOO 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등에 의하면 주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대표이사 주OOO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현장확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 여부만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식명령 등본에 의하면 주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한 정황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