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스크랩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고 매출액으로 정상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스크랩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하고 매출액으로 정상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OOO세무서장이 2016.4.6.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11.22.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 급가액 OOO원 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소위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거래처의 경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 OOO원 중 임대료와 통신료 등을 제외한 OOO원은 소위 “간판업체”와 “폭탄업체” 등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정상적인 실물매입이 없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매출 OOO원도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쟁점거래처는 전형적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동 업체와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는 조사청의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 당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도매/비철금속)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14.9.12. 1심 유죄선고된 불성실납세자로서, 경험칙상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상기(주요 매출처) 외 고철관련 매출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바, 대부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대상법인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소위 “폭탄업체”)거나 조사대상법인의 대표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소위 “간판업체”)들이다. 또한, 거래대금증빙 또한 가공의 업체로 출금하여 이를 실물거래처럼 조작하거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당국의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거래 수법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고철·비철과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 증빙은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가 청구법인의 차량(OOO)으로 직접 동 물량을 운반하였다고 이의신청시 주장하였으나, 박OOO는 자료상 관련자로 고발된 자로서 경험칙상 신뢰할 수 없다.
(4) 쟁점거래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하여 조사청이 확정한 가짜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에 대하여 수긍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철강재 판매 및 철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3.11.22.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공 급가액을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2014.7.8.~2014.10.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4.6.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1997.9.1. 개업하여 OOO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 및 감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3.5.30. OOO 주식회사로 상호 및 사업장주소, 업종 등을 변경하였는바,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이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정정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은 당초 H빔, 철강재 등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 대표이사 김OOO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관련 업종 법인을 운 영하고 있던 박OOO로부터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OOO에서 폐동케이블 물 량을 대규모로 매각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호황이라는 말을 듣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박OOO, 최OOO을 사내이사로 영입하여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OOO에서 예상처럼 물량이 나오지 않아 2013년 이후로는 거래를 많이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비철스크랩 관련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비철스크랩 관련 매입․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라) 조사청이 2014.7.8.~2014.10.3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조사대상기간: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12.7.20.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6.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OOO는 조사 당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도매/비철금속)의 자료상 실행위자로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수감 중에 있었으며, 2014.9.12. 1심 선고결과 자료상행위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대표자 김OOO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 세무신고, 개좌개설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출처와 매입처 간의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를 가장하였고, 형제인 OOO와 공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매출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총매입액 OOO원 중 99.6%인 OOO원이 자료상과 거래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매입처현황> (단위: 백만원)
3.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은 모두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폐동, 비철금속 등을 싣고 운송 후 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다며 증빙을 제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은 전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거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들로서 거래대금증빙 또한 가공의 업체로 출금하여 이를 실물거래처럼 조작하거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사당국의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거래처가 고철․비철과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 통보하였다. <쟁점거래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현황> (단위: 백만원, %)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이사 박OOO가 2013.11.22. 점심식사 후 쟁점법인의 지게차OOO)를 직접 운전하여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으로 가서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김OOO와 함께 비철스크랩(폐전선)을 싣고 OOO를 통과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통행료영수증,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사본과 통장사본, 위 차량에 폐전선을 싣고 있는 현장 사진 4매,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통장사본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2013.11.22.이고 비철금속스크랩 수량 37,760kg, 단가 OOO원,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공급자용 및 공급받는자용 계량확인서를 모두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OOO에서 2013.11.22. 청구법인의 비철금속스크랩을 차량번호 0000으로 계량(총중량 55,520kg, 실중량 37,760kg)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행료영수증을 보면, 2013.11.22. 16시 27분 OOO(입구영업소: 서서울)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야적장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경기도 OOO 소재 토지 1645㎡, 경량철골구조건물 50㎡를 2013.7.30.~2015.7.30. 기간 동안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차량(OOO)의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차명은 OOO 2.4톤 크레인지게차이고 차량의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7.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비철스크랩을 직접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2012.4.25. 개업하여 2014.9.21. 직권폐업되었으며, OOO과 박OOO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 및 자료상 관련인으로 고발(행위기간: 2012.1.1.~2012.12.31.)하여 불성실납세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3.11.22. 쟁점거래처로 OOO원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로 송금하기 직전 청구법인의 주주 겸 이사인 최OOO이 계좌로 입금한 OOO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전표나 장부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비철금속 등에 대한 대금 지급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 이하 OOO(주)”라 한다
9. 청구법인은 2013년 비철금속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경인비철금속으로부터 매입하여 OOO과 태형리사이클링에 매출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단위: 천원)
10. 쟁점거래와 관련된 이사 박OOO 및 최OOO은 2013.5.20.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3.5.22. 법인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두 사람에게 지급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은 2016.4.21. 제기한 이의신청시, 2013.11.22. 청구법인의 이사인 박OOO가 직접 청구법인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서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와 함께 비철스크랩(폐전선)을 지게차에 실은 후, OOO를 통과하여 청구법인의 야적장으로 돌아왔으며,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은행 통장으로 송금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2 013.11.22.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비철스크랩을 매입하였 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서 직접 물건을 적재한 후에 출발하여 OOO를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행료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하고 있고, OOO는 경기도 OOO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이동하거나 직접 서울로 진입하여 올림픽도로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굳이 남쪽인 화성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으로 이동 경로가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워 정상거래에 대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가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직접 동 물량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박OOO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또한 법인소유의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비철스크랩의 매출처 중 OOO(주)에 매각한 비철스크랩의 계량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OOO에 매각한 비철스크랩의 계량확인서 등은 분실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OOO로부터 계량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계량확인서는 모두 7매로 해당 금액(순중량×단가)이 각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실중량 합계는 37,190㎏, 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OOO(주)에 대한 매출 OOO원과 (주)OOO에 대한 매출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결과 그 대표자 김OOO가 조사 당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자료상 실행위자로서 2014.9.12. 1심 선고결과 자료상행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 총매입액 OOO원 중 99.6%인 OOO원이 자료상과 거래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 급가액 OOO원 에 매입한 비철스크랩을 OOO(주)에 OOO원에, (주)OOO에 OOO원에 각각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정보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의 계량확인서 및 (주)OOO의 계량확인서의 계량일자 및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및 거래금액과 부합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매각한 비철스크랩의 거래량(계량확인서: 매입 37,760kg, 매출 37,190㎏) 및 거래금액(세금계산서: 매입 OOO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비철스크랩을 OOO에 정상 매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철스크랩 매출액은 이를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불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스크랩을 실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