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동 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동 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쟁점주택 및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3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5.10.20.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전인 2012.7.31. 쟁점임대주택의 건물신축허가 및 2014.10.8.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청구인 외 1인에게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 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등록일을 2016.2.11.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14.10.8.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5.10.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일이 2016.2.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