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694 선고일 2016.12.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동 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426㎡, 주택 449.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5.10.20. OOO원에 양도하고, 2015.12.1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대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 주택(총 39호로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8.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행정상의 착오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6.2.11.에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4.10.10.부터 계속되어 왔다. 청구인은 민간임대 주택건설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사업 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대출을 받았으며, 쟁점임대주택의 준공 완료 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임대업을 추가하였고,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후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택임대업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등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15.10.20.) 이후인 2016.2.11.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9>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가) 쟁점주택 및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3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5.10.20.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전인 2012.7.31. 쟁점임대주택의 건물신축허가 및 2014.10.8.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청구인 외 1인에게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 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등록일을 2016.2.11.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2014.10.8.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5.10.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장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일이 2016.2.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