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용료 및 임차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 및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용료 및 임차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 및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실상 임차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2010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OOO은 각자의 수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삼자합의를 한 후 2011.5.30.까지는 상기 삼자간의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쟁점임대사업장을 병원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대료 수수약정은 없었으나, 병원 개장공사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병원이 개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고객들이 호텔에 투숙하지 않게 되자 청구법인은 2011.6.1.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6.3. OOO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일방적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를 받기위해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자는 OOO이므로 조세법의 원칙인 실질과세 측면에서 볼 때 실질임차인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받는 병원수익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사업장은 당초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각자의 수익을 도모하기로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OOO 설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청구외법인을 실질 임차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6쪽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처음에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에서 OOO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하고 OOO에 방문하는 환자가 OOO에 투숙함으로써 발생할 이익을 누릴 계획”이라고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실질임차인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를 무상으로 볼 것인지, 자동해지된 것인지에 대하여 당초 제3자(청구법인, 청구외법인, OOO)간에 각자의 수입증대 목적으로 임대료 수수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OOO 개장이 늦어지고 개장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호텔에 투숙하지 않게 되자, 2011.6.1. 청구외법인과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2010년 12월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이므로(이하 중략)”라고 판시하였기에 2010년 12월부터 무상임대로 보아야 하며,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기에 상기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OOO은 각자의 수입증대 목적으로 3자 합의하에 역할 분담하기로 하였기에 당초에는 임대료 수수를 약정하지 않았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개장이 늦어지고 막상 개장하자 고객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증가하지 않자, 임대료계약(청구외법인과는 형식적인 쌍방합의, OOO과는 상대방 동의없는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판결문 8쪽에서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병원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2010년 12월 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이므로(이하 중략)”라고 판시하였으므로, 2010년 12월부터 OOO이 퇴거한 2012.4.21.까지 무상임대로 보아야 한다. 쟁점임대차계약서 제3조 3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임대사업장의 유상임대 기간에 대하여 설령 유상임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 기간은 2011.6.1.부터가 아니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2011.9.29.부터 2012.4.21.까지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도 판결문 8/12쪽에서 “... 2011.7.1.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사용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1.9.29.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였고 “... 원고는 2011.9.29. 피고들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라고 판시하였기에 유상임대의 시작은 2011.9.29.부터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실상 임차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쟁점임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 ․ 수익한 자는 OOO이므로 실질 과세 측면에서 볼 때 실질임차인은 OOO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OOO간에 2010.12.24. 체결된 업무제휴협약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OOO 설치업무 등을 담당하고 OOO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민사소송 판결내용에 의하면, 1심 및 2심 판결 모두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병원을 운영하도록 쟁점임대사업장을 제공함을 알고 이를 묵인함으로서 OOO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실질 임차인은 청구외법인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하면서 청구외법인과 OOO 간에는 투자약정(업무제휴계약)의 관계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부인(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하였다. 상기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 후 당초 계획한 OOO 방문환자가 호텔에 투숙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OOO의 장기공사 및 환자들의 호텔투숙 기피로 인하여 아무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문제를 느끼고 2011.6.1. 청구외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상호합의하에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2011.6.3. O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날인만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일방적으로 OOO에 송부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임대사업장의 실질임차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의 임차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쟁점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를 무상으로 볼 것인지, 자동해지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심 판결문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인도하고 병원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2010년 12월경부터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이므로(이하 중략)”라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2010.12.~2012.4.21.까지 OOO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쟁점임대차계약서 제3조 3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병원을 운영하도록 쟁점임대사업장을 제공함을 알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OOO이 쟁점임대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제543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민법제636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민법제635조),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제638조)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11.6.1.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9.29. 청구외법인과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용료 및 임차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2.4.21. OOO이 퇴거한 이후인 2012.9.26. OOO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임대사업장의 유상임대 기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령 유상임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 8쪽에 나타나는 “...2011.7.1.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사용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1.9.29.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판사한 내용을 근거로, 유상임대는 2011.9.29.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임대료 과세대상기간은 2011.6.1.부터가 아니라 2011.9.29.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판결내용은 원고(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내용 즉 ‘원고와 피고(OOO)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1.6.1.부터 2012.4.21.까지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1.9.29. 피고들에게 시설물 사용비용 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들에게 차임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피고(OOO)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이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한 법원의 마지막 판결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1.6.1.부터 2013.5.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동 임대차 기간 중 OOO이 쟁점임대사업장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직권심리)
②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실상 임차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임대를 무상으로 볼 것인지 또는 자동 해지된 것인지에 대한 당부
④ 쟁점임대사업장의 유상임대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2016.6.9. 경정고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이 2016.5.3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이 2016.6.9. 경정고지 하였으며, 2016.7.13.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을 수령한 후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같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 적 하자가 치유된 것(조심2012중2669, 2013.1.
23. 같은 뜻임)으로 보므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는 90일이 경과 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아래 본안 심리에 포함하여 심리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8.2.13.부터 서울 OOO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주주는 2010.1.1.부터 2015.12.31.까지 OOO(지분 10%)인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2010.12.8. OOO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1.1.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2.4.21. OOO 퇴거 이후 휴업 중(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은 OOO원을 유상증자(10,000주)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상증자 참여주주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8.2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수 3명(주식수 20,000주) 중 출석주주 1명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및 출자지분 현황은 <표1>과 같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0.12.24. OOO을 목적으로 OOO이 운영하는 OOO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임대사업장에 병원개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병원개업을 앞둔 2011.6.1. 청구법인과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2010년 10월경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OOO은 각자 수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삼자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6.6.17.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유선 상 문의한 바,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갑)과 OOO(을) 간에 2010.12.24. 체결된 업무제휴협약의 내용을 보면, ‘갑’은 OOO 설치 업무와 해외고객 유치, 환자의 숙박 및 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 ‘을’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며, ‘갑’이 유치한 환자를 통해 OOO에서 발생하는 의료매출에 대하여 의료원가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각각 5: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일뿐 쟁점임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자는 OOO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5099사건) 판결문 6쪽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 OOO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처음에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에서 OOO을 무상으로 운영하게 하고 OOO에 방문하는 환자가 동서울호텔에 투숙함으로써 발생할 이익을 누릴 계획”이라고 판시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실질임차인은 OOO이라 주장하나, 동 판결문에서 청구법인과 OOO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확인하 면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의 임차인은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9.26. OOO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임차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5099사건, 2013.9.12.선고) 및 2심(서울고등법원2013나66098사건, 2014.9.4.선고) 판결에서 모두 패소(원고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나) 청 구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가합15099사건, 2013.9.12.선고) 판결문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인도하고 병원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2010년 12월경부터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이므로(이하 중략)”라고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OOO이 퇴거한 2012.4.21.까지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임대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쟁점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자동 해지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민사소송 1․2심 판결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병원을 운영하도록 쟁점임대사업장을 제공함을 알고, 이를 묵인함으로써 OOO이 쟁점임대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한 2012.4.21.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명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쟁점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가합15099사건, 2013.9.12.선고)의 판결문 8쪽에 나타나는 “...2011.7.1.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사용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는 2011.9.29.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유상임대는 2011.9.29.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과세대상기간은 2011.6.1.부터가 아니라 2011.9.29.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대기간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인 2011.6.1.부터 OOO이 퇴거하여 공실이 된 2012.4.21.까지로 보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2가합15099사건, 2013.9.12.선고) 판결내용은 원고(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내용 즉 ‘원고와 피고(OOO)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1.6.1.부터 2012.4.21.까지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1.9.29. 피고들에게 시설물 사용비용 요청서를 발송하여 피고들에게 차임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피고(OOO)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이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 는 바, 비록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 개시일인 2011.6.1.부터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이 쟁점임대사업장에서 철거한 2012.4.21.을 임대기간 종료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