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한 후, 그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물납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다면 현금 환급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16-서-3665 선고일 2016.12.29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물납한 후,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중 주식회사 OOO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2.6.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OOO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은 2013.4.3.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코스닥 상장주식) 31,691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전액 물납신청하여 허가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후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5.12.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6.5.30.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6.9. 처분청에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 2월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을 각각 OOO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로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OOO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13.4.3.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코스닥 상장주식) 140,168주OOO로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전액 물납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이후 2014.4.7. 청구인은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부과한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었으나, 처분청이 OOO에게 부과한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OOO하였다. 청구인은 승소한 위 사건과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쟁점이 동일하다고 보아 2016.6.9. OOO세무서장에게 후발적 사유 발생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9.5. 청구인에게 증여세 환급금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OOO원에 대해서도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6.9. 처분청에 물납한 쟁점주식이 소송기간 중 상장 폐지(2016.4.29.)되어 물납재산(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치가 없으므로 정당한 가격의 현금 등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2016.8.1. 기 납부한 물납재산 즉, 상장 폐지되어 시장에서 거래가치가 없는 기 물납 주식을 명의이전 인수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서 체납자의 불복신청이 진행 중인 물납재산을 매각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용하여 매각을 중지한 것이므로 물납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국세징수법제61조가 속한 국세징수법제10절은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절로서, 국세징수법제61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지,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의 납부고지에 의거 물납허가(양도성을 내포함)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처분권이 이미 국가에 이전된 물납재산에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물납재산의 관리소홀(정상납부재산 미매각처분)로 인한 재정 손실의 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해야 한다. 정상 납부재산과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준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처분이다.

(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그 이용을 권장하며 시황 을 관리하는 등의 권한과 의무가 있고, 국세행정으로 확보한 국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치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다. 즉, 물납재산의 손실 없이 적기에 매각처분 등을 통하여 세입에 충당하도록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게 이를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유증권을 관리하는 물납재산 관리․처분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권이 양도된 물납재산(국유증권)의 관리처분(매각처분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하지 않고, 당해 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소홀로 인한 손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물납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폐지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만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에 과세기준 자문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관계 법령인 국세기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등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납세자에게 물납재산(상장 폐지되어 시장가격이 없는 주식)을 환급하라는 것인바, 이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처분이다. 즉, 납세자가 법령에 따라 쌍방 합의로 물납신청하여 처분청이 물납을 허가한 것인데, 국가가 국유증권 관리처분을 소홀히 하였고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이다. 국민의 납세에 따른 환급권을 국세행정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시장 가격의 물건(부동산, 주식) 또는 현금 등의 재산으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소홀히 하여 행정소송기간 중 쟁점주식이 상장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서 체납자의 불복신청이 진행 중인 물납재산에 대해 매각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용하여 매각을 중지한 것이지, 물납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정당한 시장가격이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으로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1조의2의 법 개정(2002.12.18.) 이후부터는 물납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금으로만 지급할 경우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해 물납 재산으로 환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과세기준 자문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과 같이 해당 주식의 상장 폐지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전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당해 소송 중 물납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납재산인 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및 OOO세무서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 부과내역> ◯◯◯ (나)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2013.4.3.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코스닥 상장주식) 140,168주OOO로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전액 물납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증여세액 및 물납 가액> ◯◯◯ (다) 청구인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의 주요 진행상황 및 결과는 각각 아래와 같다.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처분청) 취소 소송> ◯◯◯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OOO 취소 소송> ◯◯◯ (라) O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5.12.23.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2016.3.22. 코스닥시장에서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주식 101,847주를 OOO원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2016.5.12. 패소함에 따라 2016.5.30.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쟁점이 동일하다고 보고,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2016.6.9. OOO세무서장에게 OOO 관련 증여세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의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2016.9.5. 청구인에게 증여세 환급금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물납한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국가)에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2016.6.9.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6.7.7. 국세청장에게,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폐지되어 교환가치가 없는 상태의 주식이 되었을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만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 자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받았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였고 당해 증여세가 취소되었으므로, 비록 소송 중 물납재산인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납재산인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고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서는 위 규정 단서의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제1호),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제2호),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물납한 증여세에 대한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물납 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공매)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 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단서 생략)
  •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