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658 선고일 2016.12.07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이 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통상 매출의 은닉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직원 명의)로 송금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폐업시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비용항목(운전비)으로 계상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인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차명계좌 송금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1년 제1기 및 제2기의 합계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OOO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OOO 귀속분 OOO원, OOO 귀속분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기각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자료로 통보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잘못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나누어 매출액을 신고하여 왔고, OOO에서 입금한 금액을 기타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이 없다.

(2) 처분청은 과세를 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증빙서류나 입증도 없이 통보된 확인서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일반소비자 매출액(전체 매출액에서 OOO 매출액을 제외)이 담배매출액보다 적으므로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스넥류와 식료잡화 등을 판매하는 매점으로 OOO들이 식권을 담배로 교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의 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OOO이 입금한 금액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 혐의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총매출신고금액에서 고속버스회사 관련 매출을 제외한 것이 개인 일반소비자들의 음식·식품잡화·담배매출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담배 매입공급가액에 통상의 마진율인 OOO 더한 것을 담배매출 추산가액이 총매출액에서 OOO 대한 매출을 제외한 일반소비자 매출액보다 큰 것으로 보아도 매출누락 혐의가 있으므로 현금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2> 청구인의 신고 및 담배 매출 추산

(3) 청구인은 사업장 관리인이라는 OOO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OOO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실제 근무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사무실 직원의 확인서도 그들의 신분을 보증하거나 증빙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② 직원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과세관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10중1881, 2010.11.2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분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OOO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 운전기사에게 식권OOO을 발행하고, 운전기사는 이를 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 사용하며, 음식점은 식권을 모아 OOO에 대금을 청구하였고, OOO 제1기부터 OOO 제2기까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OOO원을 송금하고 이를 증빙 없이 운전비로 비용계상하였다.

2. OOO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직원 OOO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예금계좌에는 OOO 송금액도 나타난다. <표3> 차명계좌 입금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경위서OOO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OOO가 식권을 담배로 교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OOO 사무실직원 OOO 및 승무원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은 OOO에서 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통상 매출의 은닉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직원 명의)로 송금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의 항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