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통지일(2016.5.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16.9.2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통지일(2016.5.1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2016.9.2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 ‘상속’을 원인으로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지산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산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취득가액 등에 대한 추가산입OOO만 인용하였고, 항공료 OOO(이하 “쟁점항공료”라 한다) 및 기타경비 등 합계 OOO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항공료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해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통지일OOO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