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639 선고일 2016.11.28

▣▣인테리어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16.◇.◇◇.부터 2016.◆.◆◆.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인테리어공사가 2016.◆.◆◆.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OOO’와 공사금액 OOO(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에게 위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일OOO이 OOO의 용역의 공급시기OOO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OOO 직원이 공사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등 소규모 공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적인 계약서임에도 위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만을 근거하여 공사기간만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의 인테리어공사 결과 청구인은 OOO 사업장이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추가공사(철거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위법사항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서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위 추가공사는 공사완료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청구인은 OOO에게 추가공사의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추가공사 및 세금계산서 발급도 모두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별도의 업체를 통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당초공사와 추가공사는 ‘별도의 공사’가 아닌 ‘하나의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제받을 수 있는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OOO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만일 위 일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OOO이 그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금대가가 OOO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 한 의도가 확인되고, 청구인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실제 공급시기가 지났음에도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와 차별받는 결과가 되는 등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사업장 인테리어 추가공사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일OOO이나 추가공사에 대금완납일OOO로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OOO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 OOO이 OOO까지 4회에 걸쳐 OOO에 입금되었으며, OOO의 2016년 3월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통해 약 OOO의 매출발생이 확인되므로 이 건의 인테리어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OOO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내에 공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기간종료일OOO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주장하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특수한 사항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용역의 공급시기OOO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거부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내역을 제외하고 매출세액 OOO, 매입세액 OOO, 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OOO으로 하여 납부할세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일OOO이 OOO의 용역의 공급시기OOO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OOO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OOO(부가세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OOO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공사완공은 ‘갑’OOO이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전 ‘을’OOO에게 수정, 지시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에 인수인계하여 개업을 할 때에는 완공으로 인정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예금계좌 거래내역(115-133591--*)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신청시 제출한 해당 입금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거래사실확인신청 관련 예금계좌거래내역 (다) 국세청통합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2016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3월분 매출은 약 OOO(거래건수: 64건)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업장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무단증축〕으로, OOO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OOO〕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110-456-9*)에 의하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입금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가공사가 진행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OOO 또는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2016.7.11.)이 OOO사업장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OOO의 공사완료일OOO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되어 있는바, OOO와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OOO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인테리어공사가 OOO경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공사계약서 제2조에 잔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OOO 예금계좌거래내역(OOO 115-133591--*)에 의하면, 최종입금내역이 OOO로 되어 있는 등 2016.3.31. 이전에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추가공사(철거공사)는 단순 하자보수이거나 별개의 공사로 보이는 점, OOO의 신용카드 등 매출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6년 3월에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 OOO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OOO의 공사완료일OOO로 보고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