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양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양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에는 “OOO는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OOO의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OOO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OOO에는 “OOO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OOO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OOO, 청구법인의 견적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양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양수채권의 채무자인 OOO은 청구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OOO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