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수불능된 양수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638 선고일 2016.12.20

청구법인이 쟁점양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년 1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개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OOO를 상대로 법원에 상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OOO가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하 “쟁점양수채권”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OOO 조정결정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쟁점양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OOO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양수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OOO을 대손금으로 하여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양수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OOO의 OOO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신 양수하였다. 이후 OOO의 소재지불명으로 쟁점양수채권은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음에도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수한 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비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에는 “OOO는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OOO의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고, OOO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OOO에는 “OOO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OOO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OOO, 청구법인의 견적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양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양수채권의 채무자인 OOO은 청구인의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OOO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위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