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3627 선고일 2016.11.28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2016.7.4.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재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