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623 선고일 2016-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6.11.16.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개업일자: 2009.8.31., 폐업일자: 2012.8.23.,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해당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중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2차례 반송되어 2016.1.15.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다고 보아 2016.11.14.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2016.11.15. 변경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16.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2016.11.16.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