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619 선고일 2016.11.25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직전연도말의 세무상 채권장부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 전에 쟁점채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았으므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직전 사업연도말의 채권장부가액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대손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OOO원을 손금산입하고,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OOO 주식회사 등의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았으므로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2014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므로 OOO원 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그 순액인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는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 당시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금이 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에서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되어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과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출자전환시점에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주식의 처분시에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3)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법인세제과-88, 2014.2.19.)에서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대손금을 차감한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서4843, 2016.6.2.) 또한 이와 같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법인세제과-88, 2014.2.19.)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2005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개정이유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손금이 되는 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에서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이 종료되어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 서 차감할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법인세제과-88, 2014.2.19.)에 따르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세법개정을 통해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출자전환한 연도에 손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점, 회생절차를 통해 출자전환사실을 미리 알고 있게 되는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연도의 대손상각액을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면 손익인식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주식취득가액을 결산으로 확정되어 공표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소득조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