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병원진료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전주택 양도 당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는 다르게 대전주택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대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병원진료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대전주택 양도 당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는 다르게 대전주택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1.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1.8.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7. OOO을 취득하고 2005.11.9. 이혼한 후 2005.12.30. 차녀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O으로 전입하고 2011.8.31. OOO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양도할 당시에 동일한 세대원인 차녀 OOO가 OOO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6.7.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층 주택(1층 60.63㎡, 2층 39.27㎡)과 단층창고(10.45㎡)로 구성(2011.10.7. 멸실)되어 있고, OOO의 전용면적은 59.86㎡이다.
(3) 청구인․전 배우자․장녀 O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23.부터 1989.8.31.까지 OOO에 거주하다가 1989.9.1. OOO로 전입하였고, 1989.9.20. 전 배우자의 주택(같은 곳 632-2)으로 전입하였다가 2005.11.9. 이혼한 후 2005.12.30. 차녀 OOO의 세대원으로 OOO(같은 곳 804)으로 전입하였으며, 장녀 OOO는 1997.1.29. 결혼하고 1998.10.14.부터 2011.10.23.까지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11.8.31. 양도하며 같은 날 취득한 “OOO 단층주택 60.73㎡”에 2011.10.24.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3.25.부터 2010.4.8.까지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10.4.8. 폐업할 때까지 임대수입은 연 OOO원 정도이며, 이후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차녀 OOO는 청구인이 OOO으로 전입한 후 2010년을 제외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4.1.20.과 2014.7.7. OOO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 민원증명서의 신청대리인은 전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OOO에서 2016.11.18. 회신받은 장녀 OOO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료 확인 관련 공문OOO에 의하면, 장녀 OOO는 2011.4.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었고, 2012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OOO원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장녀인 OOO의 수급자 증명서(2016.4.7. 발급)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이고, 2008.5.23.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3명의 자녀OOO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차녀인 OOO의 가족관계증명서(2016.5.2. 발급)와 배우자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OOO는 배우자 OOO과 2명의 딸OOO이 있고, 배우자 OOO은 모야모야병으로 2008.11.19.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장녀인 OOO의 사실확인서(2016.5.13.)에 의하면, “아버지(청구인)는 이혼 후 OOO으로 내려와 생활하였고, 이혼한 저의 생활은 어려웠으며, 옆에서 보시던 아버지는 같이 살자고 하셨고,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소를 동생의 집으로 이전하였으며, OOO은 작은 방 5개, 작은 가게 2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나오는 월세와 가게세를 받아 생활에 보태어 쓰라고 하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장녀는 2000년경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서 내쫒길 상황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OOO 1층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장녀가 OOO에서 무료로 살도록 하였으며, 2005년경에는 청구인이 이혼하여 OOO에서 장녀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당시 장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 아이들의 학비 및 식료품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왼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체(하지기능) 4급의 장애인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손주들을 돌보는 생활을 하였으며, 장녀가 대신 생필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바) 청구인은 은행거래를 거의 한 적이 없고, 최근 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을 개설한 적은 있으나 신용카드를 만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장애인 증명서(등록일자 1994.11.29., 지체 4급), OOO 약사의 사실확인서(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년에 3~4회 방문하여 감기약, 영양제 등을 처방받아 간적이 있음을 확인함) 및 간이영수증(2009.4.3. OOO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함), OOO의 사실확인서(예전에 청구인이 살던 집 앞에서 OOO 식당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일주일에 두어번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던 단골손님이었으며, 정확히는 모르지만 청구인과 딸이 이 집에 살고 있었음, 2016.5.14. 작성), OOO 직원 OOO 확인서(장녀 OOO의 자녀들에게 영유아 지원<1999.1.1.~2007.2.28.>․급식지원<2007.12.11.~>을 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2016.6.16. OOO 소재지 김진만 통장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통장은 OOO에 청구인의 장녀와 그 가족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청구인을 다섯 차례 정도 본적이 있다고 답변한 점, 심리담당자가 2016.6.15. 계단식 아파트인 OOO 맞은편인 1708호에 거주하고 있는 OOO과 통화한 결과, 차녀인 OOO와 아이들이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등도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면서 OOO에 전입신고만 하여 두었다는 증빙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OOO에서 차녀와 동일세대이지만, 실제 OOO에서 무주택자인 장녀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병원진료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장녀 OOO는 영유아 지원을 일부 받다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한 2005.12.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4.29.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 양도 당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는 다르게 OOO에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