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600 선고일 2017.03.02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1. OOO번지 토지 1,665.6㎡와 그 지상건물 999.54㎡ 중 1/2지분(토지지분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방OOO으로부터 OOO원[토지 OOO원(OOO원/㎡), 건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방OOO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결과 방OOO이 2013.8.19. OOO 외 2 필지 잡종지 18,685.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합계 OOO원[토지 OOO원(OOO원/㎡), 건물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후 토지분할을 거쳐 9필지를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여, 분할된 토지 중 ‘동소 OOO’(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의 매매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7.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해자산의 시가(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격)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상 시가란 적정가격의 의미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평가기간 이내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나)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되는 것OOO인바, 구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매매계약은 구두계약에 따라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구두계약한 날이 계약일이 되는 것이다. (다) 고저가 양도자산의 증여시기는 잔금청산일 내지 소유권등기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저가의 판단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해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바, 당사자간에 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13.12.23.이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매도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9.23. OOO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때를 계약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방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2013.7.22. 8회차에 입찰하여 낙찰된 후 2013.8.19.에 잔금을 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계약일인 2013.9.23.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단가 OOO원(OOO원/832.8㎡)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소 33-11’의 공매가격인 OOO원/㎡과 비교할 때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토지는 방OOO이 취득한 이후 계약일까지 추가적인 토지작업이나 비용의 투입이 없었고 해당지역이 지가의 폭등이나 가격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토지는 버스회사(OOO운수)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토지와는 상관이 없었으므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더라도 유사성이 높은 ‘동소 OOO’가 아닌 유사성이 적은 ‘동소 OOO(비교대상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방OOO이 각 1/2지분을 소유하는 토지로 각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비교대상토지(‘동소 OOO’)와 같이 전면도로에 접하는 토지라고 확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1,665.6㎡인데 반하여 비교대상토지는 798.3㎡이어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1,655.6㎡-798.3㎡)은 다른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청구인 지분을 도로에 접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다는 약정을 맺기도 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당시 보세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존재하여 취득자의 사용용도가 제한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비교대상토지는 토지정리작업으로 지상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로 취득자의 사용용도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현황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없다. (다) 유사토지의 선정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유사토지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울타리 외에 도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 비교대상토지보다 같은 울타리 내에 존재하여 연접하는 ‘동소 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동소 OOO’는 OOO원과 OOO원에 해당하는 2013.7.29. 및 2013.10.28. 감정가격이 각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2013.7.22. 방OOO의 전체토지 낙찰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13.12.23.과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9.23.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2013.12.23.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방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2013.9.23.을 실제 매매계약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관한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유상양도 형식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富)의 무상이전을 가져오는 거래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매입할 토지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OOO에게 선입금한 2013.9.23.은 ‘매매계약일’은 물론 동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 청산일인 2013.12.31.로 봄이 타당하고, 방OOO이 2013.7.22. OOO으로부터 낙찰받은 금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며, 방OOO이 전체토지를 낙찰받은 후 토지분할 등으로 쟁점토지의 가격에 현저히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3.7.22. 전체토지의 낙찰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유사성이 높은 ‘동소 OOO’를 비교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방OOO은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11필지로 분할하였는데, 도로에 인접한 토지(쟁점토지와 ‘동소 OOO, OOO 및 OOO’)와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토지(‘동소 OOO, OOO, OOO 및 OOO’)가 아래 <표3>․<표4>와 같이 단위면적당 실제거래가액 이나 감정가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바, 쟁점토지는 ‘동소 OOO, OOO, OOO 및 OOO’보다 ‘동소 OOO, OOO 및 OOO’와 위치적 유사성이 있다. (나)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동소 OOO’)는 ‘동소 OOO’에서 분할되어 준공업지역 내 중․소규모 창고 및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공업용지로 그 용도면에서 동일하고, 토지 양도당시 지목도 ‘잡종지’로 일치한다. (다)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OOO초등학교” 동측 인근의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사도(私道)로 이용 중인 ‘동소 OOO’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2014년 토지특성조사표상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등이 일치하여 2014.1.1.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동일하다. (마) OOO과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중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비교대상토지(OOO원/㎡)보다 ㎡당 거래단가가 높은 ‘동소 OOO(OOO원/㎡)’를 거래사례로 하여 개별요인을 결정한 내역을 보면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이 모두 일치하고 획지조건(면적․형상)에서 쟁점토지가 열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적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동소 OOO’토지의 유사성은 매우 크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독 거래가액이 높은 ‘동소 OOO’을 비교대상토지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동소 OOO, OOO, OOO’ 중 쟁점토지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세장형의 평지로서 형태가 일치하며, 감정가액이 실거래가액에 보다 근접한 ‘동소 OOO’을 비교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OOO번지’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토지 양도자 방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방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분할․합병 후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방OOO은 2013.10.16. 분할토지 중 OOO번지 잡종지 7,222.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자녀 방OOO과 동업관계에 있는 서OOO의 자녀 서OOO에게 각 50% 지분으로 총 OOO원(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2.23. 동소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동업관계에 있는 서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토지 OOO원(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조사청은 방OOO이 자녀 방OOO과 서OOO의 특수관계자인 서OOO,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OOO 감정평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비교대상토지OOO의 매매가액(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방OOO이 2013.7.22.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서상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2.6. 토지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3.12.23. 방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시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9>와 같다.

(6) 청구인은 선투자 목적으로 청구인 등이 방OOO에게 아래 <표10>과 같이 송금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동 금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한다.

(7) 방OOO은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기 전까지 아래 <표11>과 같이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유치권 포기대가 지급을 위해 OOO운수㈜ 대표이사 홍OOO과 작성한 합의약정서, 철거비용 등의 지급증빙, 서OOO이 작성한 문답서, 안OOO․송OOO이 작성한 질문서 및 방OOO과 서OOO 사이의 자문료약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우리 원에서 2016.11.18. 현장확인조사한바, 쟁점토지와 방OOO과 서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동소 OOO’에 걸쳐 아래 <표12>와 같이 보세구역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7.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2013.9.23. OOO원을 입금하였고 매매계약시 이를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때부터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쟁점외토지가 아닌 ‘동소 OOO’을 비교대상토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도인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2013.9.23.을 쟁점토지 매매계약일로 보아 이때부터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2.6. 토지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토지분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금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9.23. OOO원 입금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명시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방OOO 사이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2013.12.23.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3.9.23.이 아닌 청구인과 방O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3.12.23.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보다 유사성이 낮은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동소 OOO’에서 분할되었고, 사도로 이용 중인 ‘동소 OOO’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 용도, 위치 등이 일치하며, 2014.1.1.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한 11필지 중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동소 OOO 및 쟁점외토지’와 도로에 인접한 ‘동소 OOO 및 비교대상토지’는 단위면적당 실제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데, 쟁점토지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들과 위치적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4년 토지특성조사표상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등이 일치하여 2014.1.1. 개별공시지가도 OOO원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