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딜러의 용역제공의 형태가 다양하고 계속·반복성 여부 및 전문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수수료의 소득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여행비용은 임직원 및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각 딜러의 용역제공의 형태가 다양하고 계속·반복성 여부 및 전문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수수료의 소득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여행비용은 임직원 및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5., 2016.8.10. 및 2016.8.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6년 귀속 원천세(기타소득)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2016년 동안 치과용 의료장비를 치과 병․의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개한 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각 개인별 해당 중개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계속성․반복성․사업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임직원이 아닌 자(OOO)에게 지급한 의료장비 판매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인적용역의 대가(필요경비 80% 공제) 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임직원의 해외여행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각 개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의2. 직장회식비
5.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