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료장비 판매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3588 선고일 2017.05.02

각 딜러의 용역제공의 형태가 다양하고 계속·반복성 여부 및 전문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수수료의 소득구분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여행비용은 임직원 및 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5., 2016.8.10. 및 2016.8.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6년 귀속 원천세(기타소득)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2016년 동안 치과용 의료장비를 치과 병․의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개한 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관련하여 각 개인별 해당 중개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계속성․반복성․사업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9.9.8. 설립된 법인으로 계열사가 제조한 치과용 의료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매입하여 치과 병․의원에게 판매하면서 소속된 영업사원이 아니라 ‘OOO’가 중개하여 쟁점장비를 판매한 경우 지급한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2013년 2월까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대가)으로, 2013년 3월부터는 계속성․반복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원천징수하였고, 전 임직원이 2011년 2월 OOO으로 여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OOO원 (이하 “쟁점여행비용”이라 한다)을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8.부터 2016.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중개하여 쟁점장비를 판매한 행위가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하여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고 쟁점여행비용을 2010년 사업성과 목표달성에 대한 포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6.7.5., 2016.8.10. 및 2016.8.12.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2016년 귀속 원천세(기타소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해외비용을 임직원 각 개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판매조력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해당 OOO의 세무상 지위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함이 타당하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바 총수입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 소속 영업사원은 OOO명 내외로 전국 약 OOO개 치과 병․의원 모두를 담당하기 어려워 전문성을 지닌 치과계통 종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점, 쟁점장비는 주로 진단장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영업의 대표적인 의료장비인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여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OOO 재교육을 시행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점, OOO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치과 병․의원에 수시로 방문․상담하여 쟁점장비의 특장점을 설명하고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추진하는 등 청구법인과 치과 병․의원 간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에게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OOO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일 뿐 심판청구 후 2006~2016년 중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OOO 외 OOO명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OOO명단을 제출하였고, 동 명단에 따르면 OOO 대다수가 치과업계(치과기공소, 치과재료판매업 및 치과관련자문업 등)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며, 설령 OOO 중 일부가 치과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장비에 대한 이들의 전문성 유무를 예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교육자료 및 교육비 지출 내역이 없으므로 상품에 대한 OOO 교육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OOO 대부분은 치과업계 종사자로서 쟁점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신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기존제품 대비 개선된 점 또는 타사장비와의 경쟁력 등을 강조하는 상품설명서 등을 활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집체교육이 아닌 개별교육 형태로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역별 쟁점장비 상담요원 OOO명이 있고 문서화된 OOO와의 아웃소싱계약서가 없어 쟁점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OOO명은 OOO가 쟁점장비를 판매한 후 발생하는 각종 A/S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불과하고 문서화된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도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OOO 대부분이 단발성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자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지난 10년간(2006~2016년) OOO에게 약 OOO원의 수수료(지급횟수: 총 OOO건)를 지급하였고, 2회 이상 용역을 수수한 비중은 약 78%인바, OOO가 모두 일시적 용역제공자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여행비용은 특정 임직원에 대한 개별적 성과보상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의 투자로법 인세법제26조 및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 야유회를 해외여행으로 단정한 후 동 야유회에 소요된 비용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상여 지급 수단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여행비용이 2011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지나지 않아 경영측면 또는 사회통념상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비용은 2010년 기록한 매출 달성을 격려하고 미래 성장을 위하여 전 임직원의 복리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집행된 점, 쟁점여행비용은 지위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제공되어 특정 임직원에게 소득을 이전할 목적이 없는 점, 직장연예활동, 즉 야유회의 장소가 반드시 국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여행비용이 2010․2011년 당시 기업규모, 영업비용 지출 및 실적에 비추어 유사 도․소매업과 비교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부합하고 야유회의 장소가 해외가 아닌 국내라도 그 지출규모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여행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다면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의 본질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손금대상인 복리후생비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가 중개하여 판매한 쟁점장비에 대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소속 영업사원이 OOO명 내외에 불과하여 전국 약 OOO개 치과 병․의원 전부를 상대하기 어려워 전문성을 지닌 치과계통 종사자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OOO 영업사원 OOO명, OOO 영업사원 OOO명, 지역별 장비설치 상담요원 OOO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OOO에게 재교육을 시행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자료, 교육장소 및 교육비 지출내역 등이 전혀 없고 OOO 일부는 치과계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가 영업사원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치과 병․의원에게 쟁점장비의 특장점을 설명한 후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는 각 지역별 상담요원이 있음에도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상품설명을 전담할 경우 치과 병․의원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최소한 아웃소싱계약서 및 아웃소싱명단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결국 쟁점수수료는 치과 병․의원의 쟁점장비 수요를 감지한 OOO가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에 이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일시적 소득을 얻기 위하여 쟁점장비를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동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고객발굴, 제품설명, 치과방문, 전화상담 및 계약조건 협상 등 판매 조력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1~2015년 OOO들에 대한 종합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OOO 대부분은 주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따로 있고 쟁점수수료는 일시적인 소득으로 OOO들이 청구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쟁점장비를 처음으로 소개한 자가 향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것으로 예측하여 사업자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OOO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됨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후 OOO명단을 제출하였고 OOO 일부가 치과업계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장비에 대한 OOO의 전문성 유무를 예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쟁점장비를 판매하려면 우선 모집하고 교육 및 계약을 거치면서 주기적으로 OOO명단을 관리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명단은 원천소득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상품설명서 등으로 OOO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품설명서만으로 치과 병․의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묵시적으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로 인한 치과 병․의원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OOO의 잘못된 상담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감안할 때 문서화된 아웃소싱계약서가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해 2013년 2월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2013년 3월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는바(쟁점수수료가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청구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22%,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 경우 4.4%, 사업소득인 경우 3.3%인바 추가 부담 없이 OOO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쟁점수수료 지급시 동 수수료가 해당 OOO에게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소득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OOO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성과포상 성격의 쟁점여행비용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여행비용이 2011년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지나지 않아 경영측면이나 사회통념상 결코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011.2.2.자 OOO신문에 OOO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기사에 기재될 정도의 지 출임에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2010년 매출 달성을 격려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의 복리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쟁점여행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1.7.자 청구법인 내부문서(기안지)를 보면 2010년 사업성과(매출목표 OOO%, 영업이익 목표 OOO% 달성 예상)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행일정표 전부가 업무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여행비용이 지위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제공되어 특정 임직원에게 소득을 이전할 목적이 없었고 야유회의 장소가 반드시 국내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성과포상의 범위와 손금부인 여부는 무관하고 이 건은 성과포상에 따른 단체관광여행이라는 점에서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관계없는바 포상 성격의 쟁점여행비용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임직원이 아닌 자(OOO)에게 지급한 의료장비 판매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인적용역의 대가(필요경비 80% 공제) 또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임직원의 해외여행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각 개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명단에 따르면, OOO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소속회사명(OOO 상당수는 소속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OOO들의 소속회사가 치과기공소, 치과재료 판매업 및 치과관련 자문업 회사 등인바 OOO 대부분이 치과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이며 청구법인이 OOO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명단을 심판청구 후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천소득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만으로 OOO들에게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나) OOO별 수수료 지급 건수 및 금액 현황(총OOO수 OOO명, 2006~2016년)에 따르면, OOO 상당수(OOO여명)는 10년간 1회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중 일부는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많게는 36회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회 이상 수수료를 수취한 OOO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가 제공하는 쟁점장비 중개업무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OOO의 종합소득 내역(2011~2015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 외에 기타의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OOO 대부분에게 주된 소득이 따로 있고 쟁점수수료는 일시적 소득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라) OOO신문의 2011.2.2.자 기사 OOO에 따르면, “성과급은 아니지만 이색적인 ‘보상’을 해주는 기업도 있다. 의료기기 업체 OOO는 작년 목표실적을 달성한 것을 기념, 이달 말 전 직원 OOO여명을 가족과 함께 OOO 휴양지 OOO으로 2박3일간 휴가를 보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전세기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 직원 OOO이 2011.1.7. 작성한 기안지(회장 OOO 결재 완료)에 따르면, ‘2010년 청구법인 사업성과(매출목표 OOO%, 영업이익 목표 OOO% 달성이 예상됨)에 대해 의미있는 포상을 실시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임직원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품의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행지’는 OOO, ‘여행일정’은 OOO, ‘참석인원’은 OOO명(직원 OOO명, 가족 OOO명), ‘소요예산’은 OOO원, ‘주관여행사’는 OOO여행사, ‘행사 주요내용’은 ‘시내관광, 원주민 마을 전통문화 체험, 디너쇼 관람, 호텔내 40여가지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한 미니올림픽 게임, 스노클링․윈드서핑 레슨 및 OOO의 밤(연회) 개최’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명단에 따르면 OOO 중 일부는 치과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쟁점장비 중개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당수는 소속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곳이 치과기공소, 치과재료 판매업 및 치과관련 자문업 회사 등이라 그것만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OOO별 수수료 지급 건수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OOO 중 일부는 10년간 2회 이상 많게는 36회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장비 중개업무가 계속성․반복성․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당수는 같은 기간 동안 1회의 수수료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쟁점수수료 외에 기타의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비 중개업무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 계속성․반복성․사업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각 OOO별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2016년 귀속 원천세(기타소득)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여행비용이 사기진작 차원의 투자로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1.1.7.자 내부문서(기안지)에 따르면 2010년 사업성과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포상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여행에 청구법인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여행일정표 전부가 업무 목적과는 상관없는 관광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여행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비용을 해당 임직원 각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라.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