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닌데도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닌데도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물납한도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10년 이내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므로 물납 한도액 산식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은 10년 이내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2016년 7월에 2015년 상속세 신고 당시 물납신청하였다가 분납한도 초과로 물납거부된 후 처분청의 상속세 추가 결정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재차 물납신청한 것이므로 2015년 물납신청한 것으로 보아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물납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구인 등의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물납신청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15년 9월 총결정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물납신청하여 OOO원을 물납허가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별도로 납부하였다. (단위: 원, %) ※ b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OOO원이 차감된 금액임. (나) 처분청은 2016.7.11. 일부 상속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2015.3.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동 고지세액에 대해 2016.7.20. 쟁점토지(감정가액: OOO원)를 물납으로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31. 물납한도 초과를 사유로 물납신청을 거부 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물납한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한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a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 OOO원, b에는 사전증여 재산가액 OOO원이 각 포함됨(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반영).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여기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규정의 상속세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납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증여세의 경우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되었는바,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물납대상이 아닌데도 상속세 물납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납부세액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되기 전의 상속세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쟁점세액에 대해 청구인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일(2016.1.1.) 이후인 2016.7.20. 물납신청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동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