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554 선고일 2016.12.29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7. 어머니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2015.8.31.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1.7. 다음 <표1>과 같이 허가하였다. <표1>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내용
  • 나. 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가산율인 연 OOO%를 적용하여 2016.8.11. 청구인에게 1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OOO원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상속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할 분할납부세액의 합산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까지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년 8월 상속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할 당시 위 시행규칙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 1천분의 25였으나, 2016.3.7. 개정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연 1천분의 18로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2조【국세환급금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연 1천분의 18로 개정된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는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신청일이 2015.7.29.이므로 당시연부연납 이자율인 연 1천분의 25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어머니 OOO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허가내용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인 연 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차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4>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4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일이 2015.8.31.이므로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당시의 이자율인 연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의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926, 2016.4.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