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장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5.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어머니 OOO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허가내용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인 연 OOO%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차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4>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3.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2.3.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2010.4.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4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일이 2015.8.31.이므로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당시의 이자율인 연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의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 증여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OOO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서926, 2016.4.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