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주상복합건물로 지하 7∼5층은 기계실 등, 지하 4∼3층은 주차장 등, 지하 2∼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21층은 아파트로 OOO 준공되었음)의 OOO(건물면적 62.1㎡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관리법인”이라 한다)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관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장·단기 투숙객들에게 대여하는 등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관리법인의 OOO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관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영업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주택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았고, 관리법인이 어떠한 형태로 쟁점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청구인에게 관리법인은 계약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이란 말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도 회피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었음에도 소급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관리법인의 임대 및 관리 위탁계약서와 관리법인의 홈페이지, 그리고 관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서 청구인이 관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지침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쟁점용역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주용도가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OOO 쟁점사업장을 직권등록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없는 쟁점부동산을 OOO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OOO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관리법인(대표이사 OOO)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소재지 OOO에 숙박업으로 설립등기하였다. (다) 관리법인은 각 객실에 평면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식탁, 의자, 소파등의 가구, 침대와 이에 부속하는 침구 및 주방·욕실용품 등의 생활비품을 구비하여, 투숙객에게는 세탁, 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모닝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관리법인은 매분기마다 청구인과 관리법인이 작성한 위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서상 총 공급가액의 OOO(제세공과금 미공제 기준)을 선지급 하기로 약정한대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로 아래 <표2>와 같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관리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마) 청구인은 OOO에 관리법인과 ‘임대 및 관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OOO은 계약일만 다르고 내용이 동일하나, 2016년 작성분은 제3조 제2항에 ‘청구인은 관리법인으로부터 분기별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관하여 월별로 나누어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 2011년 작성 임대 및 관리위탁계약서
2. 2016년 작성 임대 및 관리위탁계약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는 관리법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제2조(임대료 결정 및 지급)에서는 임대료를 공급계약서상 총공급가액의 OOO로 확정하여 분기별로 선 지급받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주거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과 달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