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3536 선고일 2016.12.26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오oo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 주식을 1995년 9월 17,500주, 2001년 11월 7,500주 합계 25,000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2004.7.6. 한 OOO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이 한OOO의 배우자 오OOO에게 상속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피상속인 한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2014.12.10. 한OOO의 배우자 오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서 2001년 11월 한OOO가 명의수탁한 7,500주에 대해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상기의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2004.7.6. 상속개시일에 한OOO의 상속인 오OOO과 청구인 간에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인한 쟁점주식의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016.1.12. 오OOO에게 2004.7.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OOO의 상속인 오OOO에게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2004.7.6.)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쟁점주식은 당초 명의수탁자인 한OOO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오OOO이 자동 명의개서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 및 오OOO 간에 새로운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오OOO 간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례(부산고등법원 2013.01.30. 선고 2012누2702 판결)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증여자와 상속인과는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07.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에서도 망인들의 사망으로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상속인 오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는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형태와 관계가 없다(조심 2012구1159, 2012.4.20.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상속인 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4년에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상속인이 5,000주를 수령하여 이에 대해 2014년 상속인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한 점, 2004년 상속세 신고 및 2006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4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인 점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쟁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율 25%에 달하는 대주주의 주식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 쟁점주식을 장기간 소유권 환원 없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과 상속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판례(부산고등법원 2013.1.30. 선고 2012누2702 판결)를 근거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례의 경우 피상속인 최GG와 이JJ는 각각 전체 발행주식의 1%와 0.38%를 소유하던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피상속인 한OOO와는 비교할 수 없고, 피상속인 한OOO는 지분율 25%의 대주주로서 만약 상속인이 명의신탁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인 김OOO은 상속 과정에서 주식의 소유권을 되찾아 왔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 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주식에 대한 한OOO의 보유주식 증감내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주, %)

(2) 국세청 포털시스템상의 자료에 따르면, 2004.7.6. 한OOO가 사망하자 상속인 오OOO은 상속받은 쟁점주식(OOO원)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2004.12.28.)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5,000주(OOO원)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으며, 오OOO은 추가보유 5,000주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4.12.31.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단위: 주, %)

(3) 심리자료를 보면, 2014.12.10.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 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소유권이 청구인으로 환원되었고, 2014.12.31. 오OOO은 피상속인 생존시 2001년 유상증자분 7,500주(OOO원, 상속재산 포함)와 2004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상증자로 추가 보유한 주식 5,000주(OOO, 상속재산 미포함)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자진 신고(청구인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단위: 주,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상속인 오OOO은 쟁점주식 중 7,500주와 2004.7.6. 한OOO 상속개시 당시 유상증자분 5,000주에 대하여 각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점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신탁자인 청구인과 오OOO은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