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우디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사우디에서 30여년을 체류하면서 사우디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사우디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및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사우디에서 수행하였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우디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해석을 달리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규정한 주소의 판정기준 중 어떤 기준을 우선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내법상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시에 사우디 소득세법상 사우디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이중거주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관한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청구인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처분 자체가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사우디에서 수취한 소득이 국내법상 소득세 납세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처분청은 지난 32년간 청구인의 국내 재산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고, 청구인이 국내 및 사우디에서 영위하는 경제활동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청구인의 대한민국 거주자 여부를 문제삼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사우디에서 수취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는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나) 외국환거래규정(2012.4.16.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32년 전 사우디에 최초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우디에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급여를 고국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으로 송금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송금 사실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가 되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송금액이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즉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우디에서 소득을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지난 32년간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재산이나 경제 활동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납세의무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별다른 개정 사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령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나) 한‧사우디 조세조약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거주자를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지국을 판정하지 못할 대에는 상호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사우디 조세조약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개념을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거주자 판단에 관하여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내용을 채택하고 있고,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은 주석사항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두고 있는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지국을 판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상호합의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사우디에서 수취한 소득이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에 대한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고, 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로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과세누락은 근본적으로 청구인의 신고의무 해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생략)
(3)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 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우디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사우디이므로 거주국은 사우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사우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국은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OOO법원 2015.4.17. 선고 2013구합64554 판결, OOO법원 2016.2.24. 선고 2015누42901 판결, 대법원 2016.8.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2) 청구인은 자신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우디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법인 현장감독 사진, 사우디법인 수상 내역, 사우디 숙소 사진, 출입국사실증명 및 국내체류일수 계산표, 사우디 교민 장학회 위촉위원 위촉장, 교민회장으로부터 받은 감사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 기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령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로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그 과세누락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해태에서 비롯되는 것인바, 단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거나, 사우디에서의 급여가 국내에 송금된 것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가 되어 처분청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여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